우수체인사업자지정 취소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정취소는 사실상 주류중개업면허(나)의 면허요건에 사실상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면허신청 반려 처분은 정당함
우수체인사업자지정 취소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정취소는 사실상 주류중개업면허(나)의 면허요건에 사실상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면허신청 반려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면허의 제한】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 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2)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별표 5】 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제9조 제1항 관련)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종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41조 (2003.7.30. 법률 제6959호로 전면 개정 전의 것) (체인사업자의 지정) ① 시 ․ 도지사는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인사업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5) 구 도 ․ 소매업진흥법(1997.7.1. 폐지) 제2조 【정의】
7. “연쇄화사업”이라 함은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여 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2조 【연쇄화사업자의 지정 ․ 육성】 ① 시 ․ 도지사는 연쇄화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쇄화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지원 ․ 육성할 수 있다.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 (체인사업의 구분)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별표 2] 체인사업의 구분(제4조관련)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 ․ 경영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 ․ 판매방법 ․ 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간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 ․ 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 ․ 공동판매 ․ 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동일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 공동판매 ․ 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1) 청구법인은 대형 백화점업체로서 2004.1.2. 주식회사 한화유통(이하 “한화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체인사업 부문(점포 25개, 물류센터 1개)을 인수하였는 바, 당시 한화유통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어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았다. 그 후 관련제도 변경(2004.1.31)으로 지정체인사업자 대신 우수체인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청구법인은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도록 됨에 따라 2004.5.31.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상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2) 이 건 진행일지를 보면, 한화유통 신갈가공센타는 1983.7.5. 주류중개업 면허를 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1.2. 한화유통(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었음)으로부터 체인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며, 한화유통은 2004.3.12. 주류중개업면허를 반납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4.8. 한화유통으로부터 지정체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신고하여 2004.5.31.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서를 교부받아 2007.9.29. 쟁점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2008.12.31.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자 처분청은 2009.1.9. 쟁점면허신청을 반려하여 2009.4.6.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중소기업청장은 2009.1.2.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은 중소유통체인에 한정되나 청구법인은 대기업으로서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지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08.12.31. 자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우수체인사업자”지정을 취소하였다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였다.
(4) 주세법령의 주류판매(중개)업면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1항 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5호 나목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주세법 제10조 는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는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 ․ 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제2000-22호(2000.2.22.)는 주세법 제10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5)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은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동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호에서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서 사본(슈퍼 ․ 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한함)”을 규정하고 있고, 부표 제3호 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때는 <주류중개업면허(나)>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08.12.31. 자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우수체인사업자지정이 취소되었는데, 주세법 제10조 는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는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 ․ 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고시 제2000-22호(2000.2.22.)는 주세법 제10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의 지정요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 별표5. 나에 우수체인사업자지정 규정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세법 제10조 제11호, 국세청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우수체인사업자지정을 주류중개업면허(나)의 면허요건에 사실상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