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중3305 선고일 2010-11-04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의 규모가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하는 면적이고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991,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5.2.13. 매매”를 원인으로 5,800만원에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OOO OOO OOOO전 407㎡, 1035 전 264㎡, 1037 전 596㎡ 합계 1,267㎡(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2007.12.17. OOO에게 매매대금 2억2,000만원에 양도하고,쟁점농지를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농지에 해당한 것으로 하여2008.2.29.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이전에는OOOO OOOO(OO OOOOOOOO OO)에 근무한 근로소득자였으며,2001년~2007년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OO OOOOO OOOO OOOO(OO OOOOOOOO OO)로부터 연간 3천~5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쟁점농지 이외의 농지는 동생인 OOO가 경작의 대부분을 도와주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소정의 8년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를소득세법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99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부수된 소규모 텃밭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전후 및 휴일을 이용하여 경작이 가능한 정도의 면적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출퇴근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영업담당사장으로 OOOO에서의 경력을 이용하여 프리랜서 형태로 철강 등 원재료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일반 근로소득자와 같이 전적으로 직장에 매어있지 않아 쟁점농지의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1994.7.9.부터 쟁점농지가 위치한 OOO OOO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가 가족의 거주지와 청구인의 직장위치가 쟁점농지로부터 20km내외인 점,2007.12.18. 쟁점농지 양도 후 OOOOO OOO OOO OOOO 답 3,418㎡, 같은 곳 53-1번지, 522㎡, OOO OOO 답 982㎡ 합계 4,922㎡를 366,100천원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점, 2007.12.18. 쟁점농지 양도 후 이사를 못간다는 노모의 고집으로 OOO에게 양도한 쟁점농지 중 OOO OOO OOOO 전 407㎡, 같은 곳 1035 전 264㎡ 및 같은 곳 1034 주택 및 대지 423㎡를 2009.4.9. 양도인과 합의하여 재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2001~2007년 기간동안 연 3~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바,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며, 청구인의빈번한 부동산거래내역(1981~2007 중 취득 34건 52,201㎡, 양도 26건 37,967㎡)으로 보아 영농목적의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농지 이외의 농지는 동생인 OOO가 경작의 대부분을 도와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 역시 OOO가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농기자재 구매자료가 2007년에 국한되고 인우보증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인 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것을 의미’하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 “직접경작”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1995.2.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약 12년 10개월간 보유하여 오다가, 2007.12.18 OOO에게 같은 곳1033 전 407㎡를 8,000만원에, 같은 곳1035 전 264㎡를 5,000만원에, 같은 곳 1037 전 596㎡를 9,000만원에 합계2억2,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매매대금 9,000만원에함께 양도하였던 같은 곳 1034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한다)은 양수인인 OOO과 2008.12.23.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OOOOO OOO OOO OOO OO답 3,418㎡와같은 곳 53-1 답 522㎡를 각각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1년 이내인 2008.11.14.과 2008.10.31.에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2008.12.19.OOOOOOOOOO 답 982㎡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며,2009.4.9. OOO과 거주주택 및 쟁점토지중 1033 전 407㎡,1035 전 264㎡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지합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7.9. OOO OOO OOO OOO OOO로 전입하여 2004.11.23. 같은 곳 1034로 이사한 이후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처분청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직장소재지와의 거리는 약14.3㎞, 배우자와 자녀들의 거주지인 OOO OOO OOOOO와 쟁점농지간의 거리는 약21㎞임이 인터넷지도상의 거리측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 O OOOOO O OO

(3) 청구인의 부친은 2004.2.28.부터 2004.7.27.까지 중풍후유증으로 OOO OOO OOO OO OOOOO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으며, 1999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OOOO OOOOO OOO치료를 받았음이 OOO이 발행한 의무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OOO은 1971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OOOOOOOO OOOOO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4) 2004.6.10. OOOOO OOO OOO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3.15.)에 따르면, 부친이 농업인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보유농지는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5)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는증빙자료로조합원가입증명서(가입일자1995.2.10.), 2007년도 거래일자별 상품매출집계(길상농협 발행), 종자 등 구매 간이영수증, 농자재 구입내역(OOOOO 발급) 인우보증서 12매, 거주주택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 원부 및 전화요금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1973~1998년까지 약 25년간 OOOO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1998년 5월 명예퇴직후 1999.4.10. OOOOO OO OOOO OOO OOOO 영업담당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3,000만원~5,000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있음이 업무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O은 연간 약 6만톤 가량의 제강용고철 및 주물용 압축고철을 생산하며 그 중 약 60%를 OOOO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거주주택이나 배우자와 자녀들은 OOO OOO OO OO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2008.12.3.(수) 청구인의 현재거주지로 우송한 과세예고통지문을 수령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가 수령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주택이 아닌 OOOOOO OOOOO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다고하나, 실제로는 집배원이 수취인 성명을 OOO로 오인하여 잘못 등록한 것이며, 실제로는 과세예고통지문을 낮시간인 13:28분경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을 화도우체국장이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은 2010.6.16(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1973년부터 1998년까지 OOOO에서 원자재 구매담당을 하다가, 퇴직후에 OOOO 근무당시 친분이 있던 OOOO 사장님의 부탁으로 OOOO에서 원자재 구매알선업무를 담당하면서 얼마간의 월급을 받았으나, 원자재 구매업무는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가능한 업무로 저는 주 2~3회 정도 원자재 물량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잠시 출근하였으며, 구매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철강업계 경기가 좋지 않아 2009년도에 퇴직하고 현재는 농사만 짓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동네 노인회장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지 않으시겠다는 노모의 고집으로 쟁점농지를 포함한 거주주택을 다시 사게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다가 실지로 경작한 것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7.12.18. OOO에게 양도한 쟁점농지 중 OOO OOO OOOO 전 407㎡, 같은 곳 1035 전 264㎡ 및 거주주택에 대하여양도인인 OOO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2009.4.9.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거주주택에 부수된 1,267㎡(약 383평)의 밭으로 과도한 노동력을 요하는 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1973년부터 1998년까지 OOOO에서의 근무경력을 이용하여 OOOO에서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형태로 철강 등 원재료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청구인의 근무유형상 경작이 가능한 정도의 면적인 점, OOOO에서 받은 월 300여만원의 급여는 영업담당사장 직함에 비하여 적은 규모로 OOOO에서의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채용하였고, 매일 출근할 필요도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평일 낮시간에 배달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문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는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거주주택을 포함한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사를 못간다는 노모의 고집으로 2007.12.18. OOO에게 양도한 쟁점농지 중 OOO OOO OOOO 407㎡, 같은 곳 1035 264㎡와 거주주택에 대하여2009.4.9. 양도인인 OOO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농지 중 같은 곳 1037 전 596㎡를 제외한 농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양도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