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자료상에게 대납하였다는 주장이 정상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304 선고일 2010.02.16

거래처는 세무조사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매입거래이며 부인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이앤지로부터 공급가액이 249,66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 받고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엔트리로부터 공급가액이 77,2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거래2”라고 하고 쟁점거래1과 쟁점거래2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아 합계 326,66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외법인이 한 쟁점거래1과 쟁점거래2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매출누락금액 124,000천원(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128,859,120원, 2006사업연도분 13,639,560원을 경정 ․ 고지하고 가공매입금액과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의 재직기간의 일수(52일)로 안분계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8.9.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16,521,010원 및 2006년 귀속분 26,183,1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08.12.1. 쟁점거래의 금액 중 2005사업연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수취한 금액은 55,000,193원 뿐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37,3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주)○○이앤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가를 대납한 (주)○○실업이 자료상이므로 쟁점거래1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주)○○이앤지의 쟁점거래1은 실제 제품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상 공급가액이 손금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한 상대방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쟁점거래1 중 55,000,193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되기 전에 발생한 금액이고 쟁점거래2의 매입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상 공급대가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1의 실제 매입처라 주장하는 (주)○○실업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청구외법인이 (주)○○실업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쟁점거래2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만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고 해당 공급대가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의적 청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55,000천원은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분이 아니고 55,000천원은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55,000천원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긔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이앤지로부터 구입한 대가를 대납한 (주)○○실업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거래1을 가공거래로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주)○○이앤지의 쟁점거래1은 실제 제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정상거래이며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주)○○이앤지(도소매업/유기용제)의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이앤지는 2005.11.23. ○○광역시 ○○구 ○○동 438-10에서 약 5평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시설장치도 없이 책상과 전화만 갖추고 운영하는 사무실사업자이고, 2006.3.8. 변경원에서 김○○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나 변○○은 대표자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이 김○○의 요구로 명의만 등재한 것이며 설립초기부터 김○○가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주)○○실업의 대표이사인 허○○은 2003.3.31. 개업하여 2006.11.21.까지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김○○이고, 허○○은 김○○와 함께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3개월) (주)○○이앤지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주)○○이앤지를 조사한 ○○세무서 직원의 조사서 등에 나타나며, (주)○○이앤지와 (주)○○실업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이앤지의 실제 운영자 김○○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공매출로 시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조사시 조회안내문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2005사업연도분인 쟁점거래1의 실제매입처가 (주)○○실업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에는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06사업연도분인 (주)○○엔트리와 청구외법인의 쟁점거래2가 정상적인 매입거래이며 부인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역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 136,400천원(공급대가), 가공매입금액 274,627처눤 합계 411,027천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11.11. 이후의 기간(52일)과 전임 대표이사의 근속기간(213일)의 합계인 265일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이앤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55,000천원 뿐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경정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다시 위 55,000천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임한 기간에 매입한 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6.1.16. 청구외법인이 (주)○○이앤지에게 송금한 20,000천원은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은 2005.11.11.이고 청구외법인이 (주)○○이앤지로부터 세금계산서(55,000천원)을 수취한 날은 2005.12.31.이며, 청구외법인이 2006.1.16. (주)○○이앤지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천원도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매입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