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잔금청산은 2002.11.10.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2007.7.2.)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택의 잔금청산은 2002.11.10.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2007.7.2.)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4.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08,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6.6.24.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007.6.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장○○이 2002.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2009.4.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08,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 장○○이 쟁점주택을 2002.11.10. 실지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2007.7.2. 한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1.10.)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3,100만원 중 국민주택분양자금 대출잔액 6,300,000원과 신용협동조합일반대출금 17,7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700만원은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수인 송○○이 2003.12.8. 채권최고액 3,500만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5.30.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12.30. 및 1966.10.30. 각각 채무자인 청구인의 동서 임○○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에서 채권최고액 910만원 및 노량진수산시장신용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3,5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12.2. 및 2007.6.26. 각각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임○○ 명의의 주택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대출금 잔액 6,266,120원이 2002.11.26. 전액변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동작신용협동조합장의 대위변제 확인서(2009.1.23.,2009.9.28.)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장○○이 채무자 임○○에 대한 대출잔액 17,710,000원 및 일반대출금 등 2,870만원을 2002.11.25. 및 2007.6.25. 각각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정주택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수인 송○○이 2002.11.19.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장○○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09.11.19.)에 출석하여 장○○은 쟁점주택의 매도대금으로 전소유자인 임○○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협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임○○의 신용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여야 말소해준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불안한 송○○은 2003.12.8.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종전주태그이 매매계약이 2007.5.4. 성사되자 2007.5.30. 종전주택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수인 송○○은 2002.11.1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02.11.1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마) 쟁점주택의 매수인 송○○의 사실확인서(2009년 8월)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송○○은 2003.12.8.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에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실지취득일은 2002년 11월로 확인하고 있다. (바) 종합하건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고,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 또는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 등을 매수인이 승계받은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잔액수령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 명의의 주택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대출금 잔액을 2002.11.26. 전액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작신용협동조합장의 대위변제 확인서(2009.1.23.)에서도 청구인의 배우자 장○○이 채무자 임○○에 대한 대출잔액 17,710,000원을 2002.11.25.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매수인 송○○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실지취득일은 2002년 11월로 확인하고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2002.11.10.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매수인 송○○이 2002.11.19.부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은 2002.11.10.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2007.7.2.)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