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상한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상한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에서 1997.2.3. 개업하여 도서관비품 및 교구를 제조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목재의 원가비중이 높아 목재공급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하여 2000.6.9. 인도네시아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있는 ○○○,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라는 법인에게 현금 225,100천원과 자동도장건조라인 기계장치 55,000천원 합계 280,100천원(이하 “해외투자자산”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주식 2,350주(주당 액면가액 750,000RP,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현지법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폐쇄될 위기에 처하고 국내로의 목재공급도 어려워져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5.6.30. 인도네시아 현지인인 ○○○에게 65,885천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발생한 투자자산처분손실 214,21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9.2.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69,14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 청구법인은 ○○○와 2005.6.18. 해외투자자산의 양도대금인 쟁점주식매매대금을 2005.6.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 미처 고려하지 아니한 현지법인의 부외부채가 더 많아 주식을 취득한 후 오히려 큰 손실을 보았으므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2007.12.17. ○○○와 향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대신 매매대금은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투자자산처분손실: 214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정부의 외자투자승인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2004.12.31. 현재 ○○○(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주식투자지분 양수도계약서, 외국투자자본의 국내투자자본으로의 변경신청서, 2007.12.27. 합의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6.15.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자본금 805,000달러 는 청구법인이 270,000달러 나머지 535,000달러는 인도네시아 현지은행이 출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민은행을 통하여 2000.6.9. 100,000달러, 2000.6.30. 100,000달러 합계 200,000달러(당시 환율은 1달러당 1,145.5원과 1,114.8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됨)를 국민은행을 통하여 법인에게 투자하였고, 2000.6.9. ○○○지점장이 접수한 해외직접투자신고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말 현재 현지법인은 80% 이상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2005.6.18. 현지관리인인 ○○○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및 제2조에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출자확인서를 ○○○에게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2,350주, 주당 액면가액 750,000RP)을 ○○○에게 1주당 260,000RP 합계 611,000,000RP에 매매하되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 ○○○는 2005.6.30.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상당한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당시 검토한 200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투자원금의 80%가 자본잠식되어 결손금(1,267,295,381RP)이 누적되어 있어 2005년 6월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현지법인을 실사하게 하여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주장하며 2005.6.15.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사실이 나타나는 여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5.6.30.까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포기하고 2007.12.17. 청구법인과 ○○○가 매매대금의 변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산 처분손실 인 쟁점금액을 손금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합의서에는 “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당시 현지법인에게 부외부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식매매대금으로 갈음한다. ② ○○○는 5년 이상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③ ○○○는 향후 5년 이상 청구법인에게 다른 거래처에게 공급하는 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약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보면 2000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현지법인에게 투자한 사실은 나타나나, 그 기간동안의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증빙서류인 현지법인명세서, 현지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금액을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2) (나)에서 살펴본 청구법인이 2005.6.18.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의 약정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의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자확인서와 현지법인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3)과 같이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에 의하여 현지법인에 대한 실사 후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음에도, 현지법인에게 부외부채가 존재하여 ○○○가 실제 더 큰 손실을 보았다면 그것은 본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잘못때문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가 2007.12.17. 작성한 합의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조사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지법인의 2004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부외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급받는 원자재 가격이 다른 거래처의 공급가액보다 저렴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기준이 없고,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 “매매대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고, ○○○는 현지법인을 인수한 후 경영악화로 인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한 내용이 2009.2.5.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지만, 현지법인은 아직까지 폐업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이 거래한 내역이 아래〈표〉와 같은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의 수입통관내역
○○○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지법인의 투자지분(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청구법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약정한 점, 청구법인은 현지법인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주식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었던 점, 자산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게 하여 임의로 평가한 해외투자자산의 가액을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2007.12.17. ○○○와 향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대신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다른 거래처의 공급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이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기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해외투자자산인 쟁점주식의 매매손실에 기인하여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해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