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압류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양도인 중의 1인의 체납사실을 알기 어렵고,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유토지의 분할로 등기이전이 지체되었고, 양도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청구인이 압류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양도인 중의 1인의 체납사실을 알기 어렵고,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유토지의 분할로 등기이전이 지체되었고, 양도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9. 6. 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12,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조○○ 명의의 예금계좌 내역, 영수증서, 무통장입금증, 압류해제통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나) 쟁점토지 중 ○○도 ○○시 ○○동 산-1 임야 3,967㎡{아래 ‘(다)’항 기재 분할 전의 면적은 6,347㎡이다}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05. 2. 22. 윤○○가 8분의 3의 지분(윤○○는 2005. 3. 10. 동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다)을, 2005. 5. 23. 신○○와 신창○이 각 8분의 3의 지분을 환매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도 ○○시 ○○동 산-2 임야 1,587㎡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05. 5. 23. 신○○(8분의 2지분), 신창○(8분의 3지분), 윤○○(8분의 3지분)가 환매를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아들 조○○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587-910001-×××××) 내역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5월경 신○○, 신창○, 윤○○로부터 쟁점토지를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201,939,500원(‘잔금’란에는 "2005년 5월 일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합계 216,939,5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의 예금계좌에서 2005. 5. 9. 윤○○에게 15,000,000원이 계좌이체된 사실 및 조○○이 2005. 5. 11. 한국수자원공사에 쟁점토지 환매대금 대납조(2005. 5. 13. 조○○이 작성한 ‘확인서’가 이와 같은 내용이다)로 합계 199,939,5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각 확인되며, 신○○, 신창○, 윤○○가 2005. 5. 11. 작성한 영수증에는 "쟁점토지 매매잔금으로 199,939,500원 및 17,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5. 7. 23. ○○도 ○○시 ○○동 산-1 임야 6,347㎡ 중 2,380㎡가 같은 동 산-3으로 분필된 후, 2005. 8. 30.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위 산-1은 신○○와 신창○의 공동소유로, 위 산-3은 김○○의 단독소유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산-1 및 산-2)는 2005. 9. 30.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는데, 그 와중인 2005. 7. 28. ◎◎◎세무서장은 신○○의 국세체납(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52,890원)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신○○ 지분을 압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 2. 27. 23,500,000원 및 2006. 7. 27. 23,452,890원 합계 46,952,890원의 신○○의 체납세액을 대납하였고, 2006. 8. 2.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다. (바) ○○시장의 토지거래허가 처리 통보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6. 7.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05. 6. 10. 이를 취하하였고, 위 ‘(라)’항 기재 분필을 마친 후인 2005. 9. 5. 다시금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2005. 9. 13. 최종적으로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시의 온라인 민원상담(총무국 민원지적과 담당자 황○○)에는 "임업경영용 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하려면, 공유자 전체가 임업경영에 참여하고 수확물을 토지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등 공동경영하는 경우는 토지 취득 목적이 적합하여 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그 외 공동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 ◎◎지방법원 2006. 9. 13. 선고 2006가단4****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6. 24. 신○○를 상대로 쟁점대납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9. 13. 신○○의 소재불명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납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상세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 5. 9. 양도인들(신○○, 신창○, 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으로 양도인들이 미납하고 있던 토사채취장 환매대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산-1) 중 일부에 윤○○가 김○○에게 기 양도한 지분(3/8)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산-1을 분필절차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인들이 신속하게 분필절차를 완료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러나 양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2005. 8. 30.까지 분필절차를 지체하였고, 그 와중인 2005. 7. 28. ◎◎◎세무서장이 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신○○ 지분)를 압류하였는바, 2006. 1. 17.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대행통지를 받게 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신○○의 쟁점대납세액을 대납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된 것으로, 이에 청구인은 2006. 9. 13. 신○○를 상대로 쟁점대납세액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현재 신○○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어 사실상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대납세액은 쟁점토지의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금액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대납세액에 대하여 사실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만약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등기일 등이 그 취득시기인 것인바, 이러한 원칙은 토지거래허가 이전까지는 그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인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참조)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2005. 5. 11. 쟁점토지에 대한 양수대금을 모두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 9. 30.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인 2005. 5. 1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비록 양도인들의 쟁점토지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이전에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기는 하나, 그렇다하여도 최소한 양도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05. 5. 23.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이다. (나) 이를 바탕으로 쟁점대납세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대납세액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비로소 그 문제가 현실화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취득가액’으로서의 필요경비,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처분청의 압류 등의 흠결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청산한 이후에야 비로소 처분청의 압류가 이루어져 청구인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압류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도인들의 국세체납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이 건의 경우 양도인 3인 중 1인의 체납만이 문제된 특징도 있다), 달리 청구인이 신○○의 국세체납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을 양수하였던 까닭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공유토지의 분할이 필요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사정이 있었던 점,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압류에 따라 체납처분이 시작된 이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납세액을 대납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대납세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의 필요경비,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는 해당하는 것(국심 2007서1527, 2008.12.8., 같은 뜻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납세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