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9-중-3287 선고일 2010.01.27

소득 수취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소득 수취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의 이자소득 수취인은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4.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이자소득세 1,502,255,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7.21.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통신기기 제조와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9.7.8. ○○○에 차입금 이자 5,462,747,097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이자법인세 1,365,686,770원(이하 “쟁점이자법인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9.6.4.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법인세에 10%의 가산세를 합하여 1999년 귀속 이자소득세 1,502,25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이자법인세는 본래의 납세의무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과세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쟁점이자법인세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법인세를 원천징수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3)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6.30. ○○○에서 차입한 원금 17,810,465,607원과 차입금이자 5,462,747,097원에서 쟁점이자법인세 1,365,686,770원을 차감한 21,907,525,934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은 1999.7.8. 위 공탁금 21,907,525,934원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법인세를 예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정납부기한인 1999.8.10.까지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0.2.28.까지 동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은 쟁점이자법인세를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현행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적용 세목을 소득 수취자의 소득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소득 수취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소득 수취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며, 이 건의 이자소득 수취인은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바,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에게 ○○ 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자소득세로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