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86 선고일 2009.11.17

2003.01.01.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에만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에 해당되는 바, 농지의 면적은 1,002㎡이고, 2002.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5.14. 취득한 경기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6.2. 양도하고 2008.8.1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부터 ○○○ 소재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5.11.28. 이후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배우자가 경작을 하고 청구인은 한달에 한번 정도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등을 확인한 후 당해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6.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4,382,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 소재 ○○○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게 된 2005.11.28. 이후에도 주말, 공휴일 등에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농지가 소재한 주소지○○○로 와서 당해농지를 직접 경작한 만큼,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99.5.14. 취득하여 2008.6.2.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② 예비적 청구: 쟁점농지(1,002㎡) 중 1,000㎡ 이내(999.99㎡)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에 해당(농지법상 주말농장이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 전체를 주말농장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상한초과면적을 1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규정)되므로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주민등록은 경기도 의왕시에 두고 2005.11.28.부터 ○○○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05.11.28.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08.6.2.)까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인 9년 1월(1999.5.14.~2008.6.2.) 중 6년 7월(1999.5.14.~2005.11.27.)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예비적 청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라 개인이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를 말하는 것인데, 쟁점농지의 면적은 1,002㎡이고, 2002.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이므로 당해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농지 중 1,000㎡이내(999.999㎡)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야(단서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에서 근무하다가 ○○○로 발령남에 따라 주민등록은 경기도 ○○○에 두고, 2005. 11.28.부터 ○○○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의 기숙사에 거주하게 된 2005.11.28. 이후에도 주말, 공휴일 등에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와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인 만큼,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일(1999.5.14.)부터 양도일(2008.6.2.)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인 9년 1월(1999.5.14.~2008.6.2.) 중 6년 7월(1999.5.14.~2005.11.27.)만 재촌자경하고 나머지 기간은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쟁점농지 1,002㎡ 중 1,000㎡ 이내(999.999㎡)의 면적은 주말?체험영농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2가 2002.12.28. 신설됨에 따라 비로소 허용되었고, 그 시행일은 2003.1.1.이며 그 소유한도는 세대기준으로 1,000㎡이다. 그런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날이 1999.5.14.이고, 그 면적은 1,002㎡로서 청구인이 당해 농지를농지법소정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로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면적이 1,002㎡이므로 2002.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로 볼 수 없고, 재촌·자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918일/1,827일, 50.25%),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918일/1,096일, 83.76%),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918일/3,307일, 27.76%)〕동안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