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85 선고일 2010.03.15

청구인에게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쟁점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11.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6,7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4.7.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8.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85,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와 유류 거래시 유류전자상거래(B2B) 중개업체인 ○○○를 통하여 거래(이하 “쟁점유류거래”라 한다)를 한 바, ○○○가 유류구매가격을 문자메시지로 청구인에게 제시하면 타 중개업체와 비교 후 유선 상으로 구매의사를 전달 후, ○○○ 홈페이지에 주문서를 작성하고, ○○○가 공급자, 운송차량 등을 선정하게 되며 결제대금은 ○○○이 배정한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이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이를 ○○○가 확인한 후 해당 유류를 배송하게 되고 청구인은 수송확인증을 팩스로 ○○○에 발송하여 배송 완료됨을 확인하면 ○○○는 예치된 해당 대금을 ○○○이 공급자인 ○○○와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실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서(출하전표), ○○○ 대표자의 확인서, 유류운송원인 ○○○의 확인서에 의해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전자상거래명세서상에 유류출하지로 기재된 ○○○에 유조차량별 유류출하현황을 조회한 바, ○○○차량의 소유주 ○○○는 ○○○에 1회 운송한 기록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26,7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가 ○○○에 대한 세무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85,8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가공(위장)적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3) 조사관서의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의 매입내역 중 2008년 8월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가 ○○○에게 교부한 968억 2,800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의 매출내역에 대하여 조사결과 ○○○과 여직원 2명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임차, ○○○ 및 수송장비(60kl 3대, 임차:○○○)를 임차하고 있으나, 실 대표자로 판단되는 영업부장 ○○○에 문의한 바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한 바 입금즉시 자료상인 ○○○ 계좌로 인출되어 즉시 인출되거나 ○○○ 계좌로 인출되어 현금 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 조작하였다. 또한, ○○○의 매출처 주유소들은 ○○○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며 실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등에 한 매출액 969억 9,200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며 그 증빙으로 아래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전자상거래명세서, 수송사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조회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시스템 안내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전자상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에 유조차량별 유류출하현황을 ○○○에 조회한 바, ○○○는 ○○○에 1회 운송한 기록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명세표(출하전표)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자료상인 ○○○가 발행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없고, ○○○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운반원의 수송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조세심판원이 유류운반기사 ○○○가 소속된 지입회사 주식회사 ○○○에 2008.4.4.자 배차일보, 유류배달료 수수현황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한 바, 2008.4.4. 배차일보(원시자료)를 보면, ○○○로부터 배달요청을 받은 유류운반기사 ○○○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수량 100은 20,000ℓ를 뜻함)를 ○○○에 배달하고, 배달료 9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며, 거래처 전화○○○가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유류 실물이 ○○○가 아닌 모처로부터 입고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유류가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거래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