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경영 및 인사평가 관련 용역을 의뢰받은 회수가 2년에 걸쳐 23회에 이르고, 그 대가도 근로소득금액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학교수가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경영 및 인사평가 관련 용역을 의뢰받은 회수가 2년에 걸쳐 23회에 이르고, 그 대가도 근로소득금액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9.6.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27,455,280원 및 2007년 귀속분 10,702,5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6.1.1.부터 2007.12.31.까지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용역제공대가 19건 206,619,349원을 사업소득으로 보되, 200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 3,841,641원(2006년 귀속 983,075원, 2007년 귀속 2,831,566원)은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계속적․반복적 성격을 띤 사업소득이 아니라 쟁점용역 의뢰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일시적․우발적 성격을 띠므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쟁점용역 의뢰처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청구인은 ○○○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는 바, 사전에 사업소득임을 알았다면 사업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소득분류에 따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40%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고, 쟁점용역 의뢰처의 판단에 따라 소득금액의 분류를 잘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소득금액의 과소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3,841,641원(2006년 귀속 983,075원, 2007년 귀속 2,831,566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중 쟁점용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행하고 용역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는 바, 이는 일시적․일회적 성격의 소득인 기타소득이라기 보다는 계속적․반복적 성격을 띤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한 것은 정당하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것인지 추계결정할 것인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고, 청구인 필요경비에 대한 별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200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2년간 23건의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 등에게 성과평가 및 인사평가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 바, 일부 용역 의뢰처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쟁점용역의 의뢰처는 쟁점금액을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쟁점용역이 비록 수회에 걸쳐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용역이므로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경영 및 인사평가 관련 용역을 의뢰받아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그 회수가 2년에 걸쳐 23회에 이르고, 그 대가도 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금액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라)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7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06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2006년도 소득금액은 동 업종의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높게 결정되었는 바, 청구인과 유사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7년은 물론 2006년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3,841,641원(2006년 귀속 983,075원, 2007년 귀속 2,831,566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였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신고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점,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