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307,1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1997.4.7. ○○○ 건물에 ○○○[2000.12.27. 옆 토지 2필지를 확보, 7~8층을 증축하여 ○○○(청구인병원)으로 개원]를 운영하면서 2005.9.12. 위 건물 8층에 ‘○○○을 개원하여 함께 운영하다가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던 8층마저 병원으로 흡수하고 산후조리원을 맞은 편 건물로 이전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증(2005.9.12.)을 보면 청구인이 ○○○에서 의료업(일반병원)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6.3.29.자 사업자등록증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으로, 2007.5.12.자 사업자등록증에는 ○○○, 7, 8층으로 기재된 후, 2008.2.14.자 사업자등록증에는 ○○○ 7~8층, 삼보(빌딩) 3~7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이 청구인병원 건물과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병원 건물과 산후조리원(쟁점사업장) 건물간 거리가 약 30~4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청구인병원과 쟁점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현황 자료, 청구인 등의 의사면허증, 진료대장, 임산부 건강기록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현황 자료 등에는 시설로서, 산실 70실, 부대시설로 신생아실 6개, 수유실 6개, 좌욕실 12개, 산후체조실 2개, 감염예비실 6개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병원 건물과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바, 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청구인병원과 쟁점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산후조리원(쟁점사업장)에서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