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이와 관련된 수익금에 관한 계약인 점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2008.2.22.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속계약금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이와 관련된 수익금에 관한 계약인 점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2008.2.22.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2009.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 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2009.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2009.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2009.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개정된 것)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②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연예인(가수)으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부터 수령한 출연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방송공사에 출연하고 받은 총 46,644,500원(2005년도 분 46건 21,903,500원, 2006년도 분 20건 5,522,000원, 2007년도 분 20건 19,219,000원)뿐만 아니라 2006.10.2.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한 전속계약금인 쟁점금액(150,000,000원으로 2006년도에 계약금의 50%인 75,000,000원, 2007년도에 잔금 75,000,000원 분할하여 수령)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5년~2007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보면,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81,825,599원, 기타소득으로 24,356,500원을 신고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24,356,500원이 사업소득으로,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124,702,785원, 기타소득으로 80,522,000원을 신고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80,522,000원이 사업소득으로,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274,175,314원, 기타소득으로 94,220,100원을 신고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94,220,100원이 사업소득으로 조정되어 경정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2006.10.2.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제6조에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업체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회사 ○○○○는 청구인에게 전속계약금으로 150,000,000원(계약체결시 2006년 75,000,000원, 앨범 발매 2개월 후인 2007년 75,000,000원)을 지급하며, 전속계약기간동안 청구인의 연예활동(개인적인 행사수익금과 출연료 및 광고수익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금에 대해 주식회사 ○○○○가 일정한 지분을 갖는 것으로 수입금 및 비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전속된 자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청구인의 전속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이와 관련된 수익금에 관한 계약인 점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의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므로(조심 2009부218, 2009.3.5.,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