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함께 거주하는 처제의 재산보유를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3272 선고일 2010.09.01

처남 및 처제와 함께 처제의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를 1세대로 보고, 처제 소유의 주택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연간소득규모,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처제인 점, 처제의 근로소득 등을 보았을 때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동일한 세대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장려금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7.2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근로장려금 600,000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2009.5.8. 처분청에 2008년 근로장려금 600,00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및 처남과 처제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처제가 기준시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09.7.29.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환급신청 거부통보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금액기준, 재산기준 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처 및 2명의 자녀와 1세대를 이루고 있고 처제가 처남과 별도로 1세대를 각각 구성하고 있으며, 처제가 현 주소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처남 및 처제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1세대로 보고 세대원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는바, 세대를 달리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종전의 거주지에서는 보증금 2천만원을 주고 전세로 거주하면서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았는데 현재 처제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형편으로 더욱 생활력이 떨어졌음에도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의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2명의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모두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처제가 현재 주소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세대가 처남 및 처제와 함께 처제의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를 1세대로 보고, 처제가 소유한 주택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 3 내지 제100조의 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②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⑨ 법 제100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5.8. 근로장려금 환급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내역을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3,973,416원이고,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67,657원이며, 이자소득금액이 2,141원이 있어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45,400원으로 나타난다. (나) 김○○○은 2006.4.7. ○○○(전용면적 76.32㎡)를 김○○○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는 71백만원이고, 청구인 명의로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2,296천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명의의 2개의 ○○○은행 예금계좌○○○에 각각 4,950,000원과 101,718원의 잔액이 있는 사실이 예금계좌내역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처제 김○○○은 주민등록상 부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다가 2006.5.12.부터 별도의 세대주로서 동생인 김○○○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김○○○은 1979년 출생한 자로 2007.12.14.부터 ○○○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는 1982년 출생한 자로 특별한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제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세대라고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1항에서 1세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인데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규모가 4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처제인 김○○○의 소유인 점, 김○○○이 별도로 직장에 근무하면서 소득이 있는 사실, 김○○○이 2006.5.12.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처제 김○○○이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동일한 세대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 처제 및 처남이 동일한 1세대에 해당되고 처제 소유의 주택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8년 근로장려금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