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상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거래내역이 사실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주류대금을 결제한 내역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류도매상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거래내역이 사실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주류대금을 결제한 내역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6.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7.9.3.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에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주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세액 비고 기별 일자 2006년 제2기 2006.09.30. 13,610,923 1,361,093 주류 2006.10.31. 16,347,767 1,634,773 주류 2006.11.30. 24,289,373 2,428,938 주류 2006.12.31. 19,352,458 1,935,241 주류 계 73,600,521 7,360,045 2007년 제1기 2007.1.31. 10,996,796 1,099,684 주류 2007.2.28. 9,115,498 911,546 주류 2007.3.31. 8,339,471 833,951 주류 2007.4.30 10,076,287 1,007,601 주류 2007.5.31. 5,376,908 541,811 주류 2007.6.30. 7,730,420 773.086 주류 계 51,635,380 5,167,679 합계 125,235,901 12,527,724
(2) ○세무서장은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기간: 2007.9.13. ~ 2007.11.13.) 과정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의 결재기피 또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과소발행한 금액 상당액은 실제 주류의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는 청구인의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류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주류로부터 실제 주류의 매입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류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주류 영업사원 조용○의 확인서, 주류카드 결제현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주류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결재는 주류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주류의 직원 조용○에게 현금 및 수표로 송금해 주었으며, 총 채무액이 12,000천원 가량 있어 상품 입고후 수금시에는 백만원 단위로 수금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류 거래처 조회전표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장과 주류 등의 품목으로 51,639,125원(공급가액)을 현금거래하였음이 표시되어 있으며, ○○주류 영업사원 조용○의 확인서에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주류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화로 쟁점사업장의 주문을 받아 ○○주류에서 상품을 출고하여 쟁점사업장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판매금액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류 대표자 강성○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2006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76,600천원, 2007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51,635천원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주류의 대표이사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국민은행(계좌번호 298701-04-)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2006.9.29. ○○주류 대표이사 강성○이 15,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같은 날 동 금액이 ○○주류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고, 이후에도 ○○주류의 직원 조용○이 2006.10.25. 3,000천원, 2006.12.13. 2,500천원, 2006.12.29. 2,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같은 날 당해금액이 제일 주류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는 등 2007.1.12.부터 2007.8.27.까지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류의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