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69 선고일 2009.11.11

주류도매상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거래내역이 사실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주류대금을 결제한 내역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354-4 지하1층에서 ○○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9.30.부터 2007.6.30.까지 ○동 274-10에 소재하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2006년 제2기에 73,600천원, 2007년 제1기에 51,6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유통과정문란혐의로 ○○주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주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2기 48,793천원, 2007년 제1기 8,639천원 합계 57,43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12.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7.6.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9,060원, 2009.8.12.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0,38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9,060원은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00,380원은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에서 2006.9.30.부터 2007.6.30.까지의 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전표에 따른 주류를 정상적으로 구매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주류는 2007년 주류유통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경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과의 정상거래 내역을 가공거래라고 허위신고한 것이므로 ○○주류의 허위신고에 의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세무서장의 ○○주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과소발행 및 위장 발행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6.9.29.부터 2007.9.20.사이의 청구인의 주류구매결제 계좌내역에 의하면 ○○주류의 직원 조용○이 입금한 57,100천원이 지속적으로 ○○주류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류도매상인 ○○주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1조 결정 및 경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7.9.3.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에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주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세액 비고 기별 일자 2006년 제2기 2006.09.30. 13,610,923 1,361,093 주류 2006.10.31. 16,347,767 1,634,773 주류 2006.11.30. 24,289,373 2,428,938 주류 2006.12.31. 19,352,458 1,935,241 주류 계 73,600,521 7,360,045 2007년 제1기 2007.1.31. 10,996,796 1,099,684 주류 2007.2.28. 9,115,498 911,546 주류 2007.3.31. 8,339,471 833,951 주류 2007.4.30 10,076,287 1,007,601 주류 2007.5.31. 5,376,908 541,811 주류 2007.6.30. 7,730,420 773.086 주류 계 51,635,380 5,167,679 합계 125,235,901 12,527,724

(2) ○세무서장은 ○○주류에 대하여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기간: 2007.9.13. ~ 2007.11.13.) 과정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의 결재기피 또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과소발행한 금액 상당액은 실제 주류의 매출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는 청구인의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류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주류로부터 실제 주류의 매입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류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주류 영업사원 조용○의 확인서, 주류카드 결제현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주류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결재는 주류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주류의 직원 조용○에게 현금 및 수표로 송금해 주었으며, 총 채무액이 12,000천원 가량 있어 상품 입고후 수금시에는 백만원 단위로 수금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류 거래처 조회전표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장과 주류 등의 품목으로 51,639,125원(공급가액)을 현금거래하였음이 표시되어 있으며, ○○주류 영업사원 조용○의 확인서에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주류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전화로 쟁점사업장의 주문을 받아 ○○주류에서 상품을 출고하여 쟁점사업장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판매금액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류 대표자 강성○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2006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76,600천원, 2007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51,635천원의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주류의 대표이사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국민은행(계좌번호 298701-04-)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는 2006.9.29. ○○주류 대표이사 강성○이 15,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같은 날 동 금액이 ○○주류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고, 이후에도 ○○주류의 직원 조용○이 2006.10.25. 3,000천원, 2006.12.13. 2,500천원, 2006.12.29. 2,000천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같은 날 당해금액이 제일 주류의 결제대금으로 출금되는 등 2007.1.12.부터 2007.8.27.까지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주류의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