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서 차감(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서 차감(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에 ○○○ 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중 70%인 8,400만원씩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2009.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5 및 2006사업연도에 정부출연금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정부 출연금 1억 2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술혁신성공료 3,600만원씩을 2007사업연도에
○○○에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2005 및 200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1차년도(2005.4.1.~2006.3.31.) 에 1억 2,000만원, 2차년도(2006.4.1.~2007.3.3.1)에 1억 2,000만원이며, 제10조에 기술료의 징수는 청구법인의 운영요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성공으로 판정·통보되었을 경우에는 운영요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중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600만원씩을 ○○○에 기술혁신성공기술료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법인세법제15조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법인세법제15조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