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인의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3264 선고일 2010.04.19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동계약서상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2009.2.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338,400원 및 2007년 제2기분 1,29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개업일을 2005.8.28.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16. ~ 2007.9.28. 기간 동안 ○○○에게 보증금 7,500천원, 월 차임 2,500천원에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9.2.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338,400원 및 2007년 제2기분 1,299,5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리소장으로부터 ○○○가 2007년 4월경 상가건물 관리실에 방문하여 공실상가를 기본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2개월만 무상 사용하겠다고 제의하여 공실의 경우에도 어차피 관리비가 부과되니 무상임대 기간 동안 정식임대가 이루어지면 언제라도 퇴거하겠다는 조건으로 무상임대하되 이에 따른 건물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아닌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청구인 모르게 작성된 허위계약서인데도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전기사용 내역 및 ○○○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수개월간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기간 동안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상임차인 ○○○가 수취하였다는 별도의 증빙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소유주인 청구인이 임대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차인이 사업장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수개월 방치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를 포함한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8.28.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16. ~ 2007.9.28. 기간 동안 ○○○에게 보증금 7,500천원, 월 차임 2,500천원에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은 7,500천원, 월 차임은 2,500천원, 임대기간은 2007.4.1.부터 2008.4.1.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은 청구인인○○○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대인의 날인란에 청구인이 아닌○○○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을 보면, ○○○, 업태/업종: 도소매/건강식품, 생활용품, 개업일: 2006.12.9.)는 2007.4.16.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7.9.28.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관리소장)의 2009.4.23. 확인서를 보면, ○○○로부터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실상가를 무상사용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정식임대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퇴거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하되 건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승낙을 받았고, 이후 ○○○는 영업 준비중에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이 ○○○가 무상임대한 상가에서 3개월 정도 영업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리과정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통지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2007년 4월 3,136kw, 5월 5,692kw, 6월 5,527kw 상당의 전기가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동 이의신청 심리과정 당시 ○○○를 1998년 중국에서 알게 되었는데 ○○○가 신용불량인 관계로 2006.12.9.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4.16. ○○○가 준 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얼마 후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아닌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의 관리사무소장인 ○○○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 알지 못한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 등이 청구인에게 동 계약서상의 차임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 계약서상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