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동계약서상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동계약서상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부천세무서장이 2009.2.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1,338,400원 및 2007년 제2기분 1,29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를 포함한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8.28.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4.16. ~ 2007.9.28. 기간 동안 ○○○에게 보증금 7,500천원, 월 차임 2,500천원에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은 7,500천원, 월 차임은 2,500천원, 임대기간은 2007.4.1.부터 2008.4.1.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은 청구인인○○○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대인의 날인란에 청구인이 아닌○○○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을 보면, ○○○, 업태/업종: 도소매/건강식품, 생활용품, 개업일: 2006.12.9.)는 2007.4.16.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7.9.28.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관리소장)의 2009.4.23. 확인서를 보면, ○○○로부터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실상가를 무상사용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정식임대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퇴거하는 조건으로 무상임대하되 건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승낙을 받았고, 이후 ○○○는 영업 준비중에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이 ○○○가 무상임대한 상가에서 3개월 정도 영업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리과정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통지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서 2007년 4월 3,136kw, 5월 5,692kw, 6월 5,527kw 상당의 전기가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는 동 이의신청 심리과정 당시 ○○○를 1998년 중국에서 알게 되었는데 ○○○가 신용불량인 관계로 2006.12.9.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4.16. ○○○가 준 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얼마 후 ○○○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아닌 ○○○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의 관리사무소장인 ○○○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 알지 못한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 등이 청구인에게 동 계약서상의 차임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 계약서상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