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유물의 분할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임

사건번호 조심-2009-중-3263 선고일 2010.04.19

청구인외 1인이 건물에 대해 공유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동 건물일부에 대해 한 공유물의 분할행위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물변제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1. ○○○ 소재 지하 3층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와 함께 각각 공유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5.10.10. 쟁점건물 중 제101호 및 제102호를 시공회사인 ○○○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와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자에 해당하고 위 쟁점건물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및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2.1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125,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와 함께 상가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하락, 공사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공동사업자간의 불신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의 완공 이전에 이미 공동사업관계가 파기된 상태였으며, 이 건 쟁점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 등의 경우 청구인 및 ○○○가 시공회사를 상대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을 분할하여 별도로 임대 또는 매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건물 부지의 취득, 쟁점건물의 신축허가, 공동사업약정, 건축비용 정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일련의 과정이 청구인과 ○○○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진행 중에 공동사업관계가 파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 건의 경우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건물 일부에 대한 공유물 분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인, ○○○이 작성한 2003.5.6. 공동사업 약정 및 건축계약서 등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는 2003.4.16. 경기도 부천시장으로부터 ○○○ 대지 717.6㎡를 취득(공유지분 각 1/2)하였고, ○○○는 2003.3.21. 위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건물신축판매업, 임대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의 남편, 시행업무 담당자)은 2003.5.6. 경기도 부천시장으로부터 매입한 위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할 것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분양시 분양대금 중 50%를 공사비에 우선 충당한 다음 나머지 50%를 청구인과 ○○○가 균등 배분하되, 임대시 보증금은 공사비에 충당하고, 월세는 청구인과 ○○○가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 등을 운용하며, 시행회사(○○○ 주식회사)의 경우 청구인의 50% 지분을 항상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모든 수익금은 청구인과 ○○○가 각각 50: 50으로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과 ○○○는 2005.7.11. 쟁점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 1/2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05.8.24. 쟁점건물 중 301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는 2005.10.10. 쟁점건물 중 101호 및 102호는 시공회사인 ○○○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나머지 부분 중 103호, 301호, 501호, 701호, 901호는 청구인이, 104호, 201호, 401호, 601호, 801호는 ○○○가 각각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경기도 부천시장의 2003.6.27. 건축허가서를 보면, “청구인 외 1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08.1.30.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과 ○○○ 사이의 공동사업관계는 쟁점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하였을 때 종료되었으며, 공동사업관계를 청산하는 데 있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합의서에 따라 층별로 분리·정산하면서 자연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시공회사인 ○○○ 주식회사가 2005.9.1.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쟁점건물 중 1층은 ○○○ 주식회사에게 공사비 대물로 지급하고, 3, 5, 7, 8층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나머지 2, 4, 6, 8층은 공동사업자인 ○○○가 각각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가 2005.9.1.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건축비 결산서대로 원만히 결산하기로 하되, ○○○는 각종 공과금,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금 및 시행사 설립비 반환금액의 각 1/2을 책임지기로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0.3.19. 조세심판관회의시 당초 공동사업 약정 등을 보면, ○○○가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 남편인 ○○○이 수급자로 되어 있는 등 처음부터 공동사업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인 까닭에 건물 착공전부터 청구인과 ○○○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초기 공사비인 건물설계비조차 건물 완공 후 각자 지불하는 등 건물 완공전에 이미 공동사업관계가 파기되었으며,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와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경비지출, 수익배분 등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토지 매입부터 소유권보존등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쟁점건물 건축과정이 청구인과 ○○○의 공동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 스스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시 공동사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이 건 공유물 분할이 있기까지 ○○○와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건물 완공 이전에 공동사업관계가 파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쟁점건물 일부에 대한 공유물 분할행위가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물변제와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