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57 선고일 2010.05.24

소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조부모, 부모 등 3대가 함께 거주하고 가족들 중 노동력이 가장 왕성하여 직장을 이유로 농사일에 전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보유한 농기계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이 있고 농번기에 휴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근무형태 ・ 거주내역 등에 의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2009.7.2 청구인에게 한 2008.10.7. 증여분 증여세 35,764,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7. ○○도 ○○시 ○○동 265-1 답 2,585㎡와 같은 동 30 답 1,679㎡, 합계4,2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도 ○○시 ○○면 ○○리 산11-1 임야 8,863㎡(이하 “쟁점외임야”라 한다)를 조부 박○○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쟁점외임야에 대하여는 증여세 7,645,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의 의미는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9.2.1.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양계○○(이하 “양계○○”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어 1999년 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7.2. 청구인에게 2008.10.7. 증여분 증여세 35,764,6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가주택에서 약 700m 거리에 있는 양계○○ 직영농장 검정팀에서 1999.2.1.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양계○○는 양계 약 4만수를 사육하면서 양계 농가의 사육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고 책자도 발간하여 양계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바, 직접 영농종사가 가능한 직장이고 거주지에서 700m 인접거리에 있어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농작업이 매년 5~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은 낮에는 더워서 거의 일을 하지 못하므로 출퇴근하기 전, 후 각각 두 시간 이상 농작업을 할 수 있었고, 주 5일근무제에 따라 토, 일요일 이틀간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조부모, 부모를 모시면서, 처(33세)와 자녀 2명, 합계 8명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경작하는 농지는 쟁점농지외 10필지 30,214㎡로서,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처분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태조사도 없이 증여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가는 현실에서, 부모와 조부모를 모시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에서 입법되고 시행되고 있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의 개념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999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6.12.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한 그와 연적한 시·군·구 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1.부터 현재까지 양계○○에 근무하어 있어 1999년 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가주택에서 약 700m 거리에 있는 양계○○ 검정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양계○○는 양계 농가의 사육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고 책자도 발간하여 양계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바, 직접 영농종사가 가능한 직장이고 거주지 근처에 있어 직접 경작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고, 조부모, 부모를 모시면서 처(33세)와 자녀 2명, 합계 8명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처분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태조사도 없이 증여세의 감며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2.1. 이후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양계○○ 검정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2000년~2008년까지 9개 연도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연간 1,500만원~2,600만원으로 매월 130~2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각 연도별 근로소득금액 내역 > -양계○○ (단위: 천원)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금 액 15,459 17,053 20,767 21,285 22,007 24,674 25,458 26,235 25,819 198,757

(2) 청구인은 대부분의 농작업이 매년 5~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낮에는 더워서 거의 일을 하지 못하므로 출퇴근하기 전, 후 각각 두 시간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토, 일요일 이틀간은 오로지 농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①농지원부, ②재직증명서, ③휴가원, ④개인별 농기계 등록내역, ⑤면세유류관리대장 ⑥영농사실확인서 ⑦논농사작업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①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가족은 ○○도 ○○시 ○○동 265-1 답 2,585㎡외 10필지 전, 답 30,214㎡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별 소유 현황을 보면, 조부에서 청구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소유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조부 박○○ 12,224㎡, 조모 강○○ 886㎡, 아버지 박○○ 12,840㎡와 청구인 4,264㎡의 농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농지원부 내역 (단위: ㎡) 농지의 표시 농지구분 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도

○○시

○○동 265-1외 1 전, 답 4,264 진흥 청구인 280외 2 답 12,224 진흥 조부 128-1외 1 전 886 진흥밖 조모 261-3 답 12,840 진흥 부 합 계 30,214 (나) 청구인이 제출한 “②재직증명서(2008.9.29., 양계○○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2.1.부터 쟁점농지 인근지역인 ○○도 ○○시 ○○동 123 양계○○에서 검정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농촌의 가장 바쁜 시기에는 직장에 휴가원을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 모내기 등 농사일에만 전념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③휴가원(2008.9.29., 양계○○)”을 제출하고 있다. <표3> 휴 가 원 -양계○○ 소 속 성 명 기 간 사 유 검정연구소 청구인 2007.5.11.~5.16.(6일간) 모내기 〃 〃 2008.5.12.~5.18.(6일간) 〃 〃 〃 2009.5.12.~5.15.,18.(5일간) 〃 (라) 청구인이 제출한 “④ 개인별 농기계 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용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등록일자는 2006.5.30. 기대번호는 “FC47-00038/미부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트랙터를 가동한 증빙으로 금광농협 개산지점장이 확인한 “⑤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면세유류 관리대장 -○○농협 ○○지점 (단위: 리터) 교부일자 용 도 유 종 발급량 비 고 2008.03.18 농기계 경 유 500 2008.05.03 〃 〃 400 2008.05.09 〃 〃 400 2008.05.16 〃 〃 83 2009.03.12 〃 〃 400 2008.04.27 〃 〃 200 2008.04.27 〃 〃 200 2008.04.27 〃 〃 100 2008.05.11 〃 〃 200 2008.05.11 〃 〃 200 2008.05.11 〃 〃 127 합 계 2,810 (마) 또한 청구인은 영농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위원 겸 동장 박○○과 동민 곽○○의 “⑥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수십년을 농사일에 종사해 오고 있는 근면 성실한 청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증빙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9.5.12.~5.18 기간동안 모내기 작업상황 등을 촬영한 “⑦논농사 작업사진 4매”를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조부모, 부모를 모시고 3대가 농가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동 주택으로부터 약 700m 거리에 있는 양계○○에 1999.2.1.부터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 전, 후 각각 두 시간 이상과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토, 일요일 이틀간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어, 영농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부모, 부모 등 3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위 가족들 중 노동력이 가장 왕성한 청구인이 직장을 이유로 농사일에 전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소유의 농기계와 면세유류 관리대장이 있고, 농번기에 농사일을 위하여 직장으로부터 휴가를 받은 사실이 양계○○의 “휴가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가족들이 조부모, 부모를 모시고, 고향에서 영농을 하고 있음에도 소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