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확정시기 판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53 선고일 2010.10.26

해당 소송이 종료된 날이 아닌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은 매수자가 이자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한 시점에 해당 매매계약은 종료되었고, 따라서 그 날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서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 청구인과 ○○○(이하 “청구인 등” 이라 한다)은 2005.10.11.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 247-10, 245-3 소재 펜션용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자로부터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2005.11.7. 당사자 간에 계약금 3억원 중 2005.11.6.까지 지급한 2억5천만원(2005. 10.11. 5천만원, 2005.10.12. 5천만원, 2005.11.6. 1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은 2006.1.30.까지 이행하며 잔금 15억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는 대신 2006.10.11.까지 매월 7일 월 이자 7백5십만원(이율 0.5%)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이후 2006.10.11.까지 잔금 15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2.7. 재차 잔금지급기일을 2007.3.30.로 연장하여 주고 2007.3.27. 매수인에게 잔금이행촉구를 하면서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엔 계약이 해제되므로 모든 영업권 및 시설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더 이상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7.4. 30.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은 후, 2007.5.3. 매수인에게 2007.5.19.부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원은 위약금으로서 매수자의 계약포기각서일(2007.4.30.) 또는 청구인 등의 계약포기통보일(2007.5.3.)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 소유의 재산가액 비율(각 49.74%, 50.26%)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149,220,000원, ○○○에게 150,780,000원을 각각 귀속시키고 청구인 해당 분을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5.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2,912,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계약파기 통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매수인의 계약포기각서일(2007.4.30.)이 아니라 해당 소송이 종결된 날(2009.2.6.)이다.

(2) 2007.2.7. 매수인의 계약이행각서가 작성되고 동 각서에서 정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07.4.30. 매수인의 계약포기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이후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형사상 고소를 하고 2008.4.10.에는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청구인 등과 매수인 간에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2008.8.21.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해당 위약금과 관련 이자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소득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위약금은 청구인 등과 매수인 간에 소송이 계속되어 청구인 등에게 귀속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에게 귀속될 것인지가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해당 소송의 판결이 이루어진 2009.2.6.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위약금과 관련된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단지 청구인 등이 매수인에게 계약파기를 통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등이 매수인에게 계약포기를 통보함으로써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매수자의 계약포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인데, 이 건 매매계약의 당초 잔금지급기일은 2006.10.11.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두 차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07.3. 30.로 정하였고 이때까지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2007.4.30. 매수자는 청구인 등에게 계약포기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 등은 2007.5.3. 매수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포기에 관한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내용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때에 비로소 해약이 확정된 것이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등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2006.10.11.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매수자가 2007.2.7.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2007.3.30.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등 그동안의 이자, 모든 시설들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에서 확정일자(2007.2.9)까지 받았으며, 2007.3.27.자 부동산 매매잔금 이행촉구서에는 2007.3.30.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할시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모든 영업권 및 시설을 포기하고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07.3.30까지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7.4.30.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계약포기각서를 받고 2007.5.3. 매수인에게 부동산 포기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하면서 2007.5.19.자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이 건 위약금은 매수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매수자가 계약포기각서를 써 주었고, 매도자인 청구인 등이 계약파기 통지를 한 이상 이때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수자의 계약포기각서일 또는 청구인 등의 계약파기통보일에 위약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수자의 ‘계약포기일’ 또는 청구인 등의 ‘계약파기일’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괄호 생략)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과 매수인 간에 체결한 2005.10.11.자 ‘매매계약서’ 및 2005.11.7.자 ‘특약사항 약정서’, 청구인 등의 2007.3.27.자 ‘잔금이행촉구서’, 매수인의 2007.4.30.자 ‘권리포기각서’, 청구인 등의 2007.5.3. ‘계약포기 통보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등이 2005. 10.11.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8억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수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2005.11.7. 계약금 3억원 중 2005.11.6.까지 지급한 2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은 2006.1.30.까지 이행하며 잔금 15억원은 ○○○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대신 2006.10.11.까지 매월 이자 7백5십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매수자가 2006.10.11.까지 잔금 15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2.7. 재차 잔금지급기일을 2007.3.30.로 연장한 사실, 청구인 등이 2007.3.27.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엔 계약이 해제되므로 모든 영업권 및 시설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통보한 사실, 매수인이 2007.4.30.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각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 등이 2007.5.3. 매수인에게 2007.5.19.부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처분청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의 계약파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원은 위약금으로서 매수자의 계약포기일(2007.4. 30.) 또는 청구인 등의 계약포기일(2007.5.3.)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 소유의 재산가액 비율(각 49.74%, 50.26%)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149,220,000원, ○○○에게 150,780,000원을 각각 귀속시키고 청구인 해당 분을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수자가 ○○○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원고 ○○○, 피고 ○○○-청구인, 사건번호 ○○○, 선고일 2006.2.6.)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 및 시설 일체를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특약사항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7.4. 30. 피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7.4.30.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함은 물론, “원고가 이와 같이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에 대한 권리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이 사건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매수자가 ○○○에 제기한 ‘재정신청’(사건번호 ○○○, 선고일 2008.10.22.)에 대한 결정내용을 보면, “신청인인 ○○○(매수자)가 2005.10.11. 피의자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펜션을 대금 18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6.10.11.까지 지급하되, 대신 그때까지 매월 7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신청인은 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7.2.7. 및 2007.3.30.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하면서 만약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번번히 이를 어기다가 2007.4.30.에는 계약포기각서까지 작성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2007.6. 19.(청구법인 명의의 계약포기에 관한 통보는 2007.5.3. 이루어짐) 신청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펜션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의자가 잔금수령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여 임무를 위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이상 피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불기소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매수자의 ‘계약포기일’ 또는 청구인 등의 ‘계약파기일’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543조 제1항에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해당 금액이 확정(통상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라 부름)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권리의 확정’이란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상의 권리의 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익금의 판단기준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이와 같은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2003.12.26. 외 다수 같은 뜻).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소송이 종료된 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정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특약사항을 정한 후, 매수자가 이자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7.4.30. 청구인 등에게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로써 해당 매매계약은 종료되었고, 따라서 그 날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6.11.27. 같은 뜻).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약금에 대하여 매수자의 ‘계약포기일’ 또는 청구인 등의 ‘계약파기일’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