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부담할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세액을 일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50 선고일 2010.04.12

처분청이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의 상속재산비율과 그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산출세액 전액을 일괄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3. 청구인에게 한 2006.1.3. 상속분 상속세 368,563,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 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6.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 자 청구인 및 상○○○(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 수도용지 31.5㎡외 1필지 토지 합계 53㎡와 피상속인이 ○○○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 도로 25㎡ 외 11필지 도로 합계 2,12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의 평가액 760,201,500원과 ○○○로부터 지급받은 부당이득반환금 466,951,000원, 유가증권(비상장주식) 10,000,000원, 합계 1,237,152,5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8.8.8.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2006.1.3. 상속분 상속세 40,87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 도로 129㎡ 외 6필지 도로 합계 2,57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해 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재산정한 후 2009.1.13. 공동상속인들에게 2006.1.3. 상속분 상속세 368,563,020원을 경정·고지하며,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한 청구인에게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의 법정상속비율(7분의 2)을 그대로 상속비율로 하여 산정하였고,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함에도(○○○ 1990.2.27. 같은 뜻) 각 상속인별로 납세의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세액을 청구인에게 일괄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고, 기초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생존할 당시 국가와 ○○○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2006.5.1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 외 20필지 토지 4,75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배우자 ○○○부터 부당이득금 466,951,000원과 쟁점2토지의 양도대가로 2007.12.27. 91,437,000원, 2008.2.18. 313,032,000원, 2008.8.19. 540,899,000원 합계 945,36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2007.1.29. 쟁점1토지를 ○○○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으로 705,355,500원을 수령하여 2분의 1인 342,500,000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2,225,824,500원(부당이득금의 반환금 466,951,000원, 유가증권가액 10,000,000원, 미보상토지가액 2,809,500원, ○○○ 수령한 토지보상금 988,672,000원, 청구인이 수령한 토지보상금 757,392,00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상속세 중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일괄고지하였는바, (라)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과 감정평가액 등 2,130,484,000원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2,225,824,500원으로 산정한 결과 95,340,500원만큼 과다하게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기초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5억원을 일괄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현행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세가액 및 산출세액을 산정하며, 당해 산출세액에 대하여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한도내의 상속세를 일괄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쟁점1토지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 상속받은 쟁점2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 이상,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쟁점1토지의 상속인은 청구인으로 하였고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705,355,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2007.2.2. 위 금액 중 342,500,000원을 이○○○을 통하여 상○○○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부담할 상속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세액을 일괄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로 상속받은 토지를 평가한 것과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초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5억원을 공제한 것이 각각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들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기타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조사한 후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 및 경정·고지를 하면서 산출세액 전체를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통보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사항만을 적시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별도로 명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통보한 공문(○○○ 2010.2.9.), 납세고지서 등에 나타난다. (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ㆍ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여야만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2002.7.12. 같은 뜻). (라) 따라서, 처분청이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의 상속재산비율과 그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산출세액 전액을 일괄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