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상품권 매입자료는 총판업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판매되었으므로 쟁점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 상품권 매입자료는 총판업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판매되었으므로 쟁점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의 사행성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종결복명서(2009년 2월)에 의하면, 쟁점상품권은 국세청장이 OOOOOOO으로부터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OOOOOOOOOOO OOOOO OOOOO이 2005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에 상품권 140,000매(금액 700백만원)를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및 쟁점외사업장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상품권 거래 당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쟁점외사업장은 김OO(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외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쟁점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OOOOOO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OOOOOOOO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쟁점사업장을 쟁점상품권 구입처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이자 쟁점외사업장(OO, OO O OOOOOO, OOO O OOO)의 실지사업자로 확인되는 청구인을 쟁점상품권 구입자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 OOOOOOO OO
(2) 위 (1)의 사행성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종결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환산내역을 보면, 쟁점상품권 매입액 700,000천원을 배당률 105%로 나누어 공급대가 666,667천원을 산출한 후 다시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606,060천원으로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2009.1.21.)를 보면, “쟁점사업장 위치는 OO 상록수역 인근이며, 본인 명의로 직접 운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순소득개념으로 신고하였고, OO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품권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관련 장부는 개업 직후 구청과 경찰서의 단속을 받아 거의 영업을 못하였으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외사업장 위치는 OO OOOO 인근이며,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김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순소득개념으로 신고하였으며, OOOOO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품권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 관련장부는 검찰에 압수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 작은 아버지 김OO의 문답서(2009.1.21.)를 보면,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며 조카인 청구인에게 2~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가 없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며 쟁점상품권 매입은 물론 영업장 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통보한 쟁점상품권 매입자료는 조작될 수 있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이며, 처분청이 동 매입자료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과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 부실과세이며, 쟁점상품권을 청구인에게 최종 공급한 김OO이 잠적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거래장부를 압수당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품권에 대한 매입자료가 조작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자료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등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작가능성 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OOOOOOO인 쟁점상품권 매입자료는 총판업자인 OO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판매되었다고 경품용 상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OOOO에 보고된 자료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상품권 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