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3243 선고일 2010.03.18

청구인이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고 자료상 고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4.부터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158,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1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가 유류구매가격을 핸드폰의 문자메세지로 제시하면 유선상으로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의 홈페이지에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가 정한 가상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거래처로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유류가 배송되며,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의 실지거래사실이 ○○○와의 전자상거래명세서, 구매대금 송금내역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3자가 개입된 위장거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8.4.9. 거래분에 대하여 ○○○에서 유류를 출하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에게 출하확인에 대한 협조요청 시 출하정유사를 ○○○로 기재한 것과 맞지 아니하고, 회신 받은 출하전표에 공급자 및 도착지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하여 유류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25.부터 ○○○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85,158,000원의 세금계산서(3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를 통하여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와의 전자상거래명세서, ○○○으로부터 확인받은 출하전표, 수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전자상거래 명세서(3매)상의 거래 및 배송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경유를 청구인이 선정한 유조차로 배송 받고 그 결제대금을 ○○○가 지정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문 등에 의하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4.부터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158,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1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가 유류구매가격을 핸드폰의 문자메세지로 제시하면 유선 상으로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의 홈페이지에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가 정한 가상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거래처로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유류가 배송되며,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인의 실지거래사실이 ○○○와의 전자상거래명세서, 구매대금 송금내역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제3자가 개입된 위장거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8.4.9. 거래분에 대하여 ○○○에서 유류를 출하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에게 출하확인에 대한 협조요청 시 출하정유사를 ○○○로 기재한 것과 맞지 아니하고, 회신 받은 출하전표에 공급자 및 도착지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무자료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를 통하여 유류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25.부터 ○○○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85,158,000원의 세금계산서(3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를 통하여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와의 전자상거래명세서, ○○○으로부터 확인받은 출하전표, 수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전자상거래 명세서(3매)상의 거래 및 배송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경유를 청구인이 선정한 유조차로 배송 받고 그 결제대금을 ○○○가 지정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2008.5.8.자 출하전표의 출하장소가 전자상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가 아닌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고, ○○○에서 출하되는 유류의 경우 출하전표의 출하장소가 ○○○로, 인도지에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명칭이 기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체로 인증 받은 ○○○의 거래시스템에 따라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주문단계에서 유류가격과 출하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입고 전 중개상인 ○○○의 계좌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익명의 거래이므로 판매자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이 석유류 거래업무의 대부분을 하였는데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등의 매출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자금이 입금되는 즉시 자료상 업체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배후조정을 받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이전에 거래한 적이 없었고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저유소가 아닌 쟁점거래처로 되어 있어 수취시점부터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실지사업자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조심 2009중3685, 2009.12.17.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