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율이 30% 정도이고, 동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실지 귀속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분양대행수수료율이 30% 정도이고, 동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실지 귀속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1. 처분청이 2009.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8,419,720원(2006사업연도 91,789,860원 및 2007사업연도 106,629,860원)의 부과처분은 분양대행수수료 595,251,800원(2006년 281,138,000원, 2007년 314,113,800원) 중 “분양대행수수료 집행내역”상 지급금액과의 차액 20,799,800원 및 직접분양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27,449,090원 합계 48,248,890원을 제외한 547,002,910원(2006사업연도 265,937,910원, 2007사업연도 281,065,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1974.9.11.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2000년 납골당 분양사업을 위하여 납골당 공사 착공 후 2002년부터 납골당 분양관련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경비로 계상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2006사업연도분 281,138,000원 및 2007사업연도분 314,113,800원 합계 595,251,8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2009.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8,419,720원(2006사업연도 91,789,860원, 2007사업연도 106,629,86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수수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다)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과의 계약에서 ○○○의 영업권은 보장사가 직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수료의 수령인 중 김○○○는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의 처이며, 안○○○의 계좌 개설일이 동일자라는 등의 이유로 분양대행사업자들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1)○○○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의 사업권역이 김○○○와 중복되어 영업구역 조절을 위해 취한 조치이지 영업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직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동 내용은 이○○○이 2008.7.22. 청구법인 앞으로 보낸 내용통고에 나타나 있다. 2)납골당 분양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지인들의 소개를 통한 개인간의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양대행사업자를 통해 분양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지 김○○○이 세무대리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청구법인은 편의상 쟁점수수료를 분양대행사업자들에게 송금하기 편리한 금융기관을 지정한 후 해당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상 대금을 지급하는 측의 편의에 따라 결제금융기관을 지정한 것이고, 분양대행사업자들의 일부 계좌개설일이 동일한 것은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시점과 쟁점수수료 정산 및 지급시점이 동일한데 기인한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가족간에도 입출금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타인이 계속하여 입출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4)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수수료의 수령인 김○○○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상기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부인한 사실이 없다. 5)처분청이 인정한 ○○○와의 계약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납골당을 분양하는 경우 30% 내외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 등에 정보원을 두고 분양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김○○○은 병원의 정보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 바, 김○○○이 영업상의 이유로 지급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분양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전액 부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54,112,090원(2006사업연도 25,555,192원, 2007사업연도 28,556,900원)은 거래징수 당하여 국가에 납부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청구법인이 ○○○분양 운영 조정안을 통고한 내용을 보면, 모든 계약금액은 정상 분양가격으로 계약수수료는 30%로 하고, 안양지역의 영업권○○○에서 직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최종적으로 ○○○ 등에 근무하는 영업정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나, 분양대행업자의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영업정보원의 인적사항 및 실제 지급내역을 밝힐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영업정보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이상 쟁점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 할 수 없다. (나)분양대행업자 중 김○○○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 2006년 소득금액 1,215만원, 2007년 소득금액 1,571만원이 있는 점으로 볼 때 김○○○ 모두 실제 납골당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청구법인이 김○○○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계좌를 보면, ○○○의 개설일(2006.4.25., 2007.5.7.) 및 현금 인출시점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분양대행계약의 체결시점과 쟁점수수료의 정산 및 지급시점이 동일하여 계좌개설일이 동일하다고 하였으나, 현금인출 시점이 동일일자 및 동일 시간대에 출금한 경우가 많고 출금전표상 기재사항이 동일인 필체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업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분양대행업자 김○○○의 계좌에서 2007.6.4. 외 발행된 수표 4건 27,021,570원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업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한 것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 없다.
① (주위적 청구) 납골당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손금불산입된 분양대행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2)청구법인의 연도별 분양수익과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대행수수료 중 가공경비로 부인된 금액(쟁점수수료)은 다음과 같다. (가) 연도별·지역별 분양수익 및 분양대행수수료 현황
○○○ (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현황 및 손금부인 현황
○○○ (3)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관리일자, 계약번호, 영가명, 영업Code○○○으로 구분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바, 영업정보원별로 ○○○의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도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쟁점수수료 지급금액은 595,251,800원이고 지급전표 및 무통장입금증이 첨부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 집행내역’상의 금액은 574,452,000원으로 차액 20,799,800원(2006사업연도 241,000원, 2007사업연도 20,558,800원)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쟁점수수료 중 영업정보원이 ‘직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병원이나 타인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별·영업코드별로 다음과 같다.
○○○ (다)위 (나)의 ‘직접’ 영업분도 ○○○의 계좌로 입금되어 현금출금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지급한 계좌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5)○○○지역의 분양대행업자 김○○○로 다음과 같이 입금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자로 등록된 김○○○으로 무통장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분양되지 않은 납골당이 많아 영업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분양대행수수료 집행내역’ 상 영업정보원(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최종 수령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고, 처분청이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한 이○○○과 동일하게 동 비용을 접대비 등의 형태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김○○○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으로서 2006년 1,215만원, 2007년 1,571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8)청구법인이 2007.8.20. ○○○의 영업권은 보장사에서 직영함’, ‘계약수수료는 30%로 함’, ‘114 안내번호에 보장사 ○○○ 납골당 등 관련번호 삭제요청(현재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 행위임)’, ‘위 사항을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위 “영각당 판매 운영 조정안”에 대해 ○○○ 분양대행사업자 이○○○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통고”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과 2006.2.10.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의 제한이나 수수료율의 일방적 조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나)청구법인이 당초 수수료율을 30%로 하다가 영업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6.11.13.부터 38%로 인상하여 주었는데, 2007.8.20. 영업지역 중 사실상 가장 중요한 안양지역을 제외시키고 수수료율을 다시 30%로 조정하는 것은 이○○○과 전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통보이고, 이○○○의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판매대행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10)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은 다음과 같다.
○○○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분양대행사업자의 자금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들어온 점, 분양대행사업자 중 2인이 청구법인의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의 부인과 직원인 점 등으로 보아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한 자의 인적사항 및 실제지급내역을 밝히지 못하므로 쟁점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정상 사업자로 인정한 ○○○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분양대행계약서, 이○○○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보면, 분양대행수수료율이 30% 정도이고, 동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는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과 같이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지 귀속자를 밝히지 않고 있고, 실지 귀속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영업정보원이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에게 보낸 문서에서 ○○○은 직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통장개설내용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김○○○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 집행내역’에 영가명(사망자명), 영업정보원명, 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정보원의 구분이 ‘직접’과 ‘타인(병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일부만 직접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접분양분을 포함한 쟁점수수료 전체를 김○○○의 계좌로 전액 무통장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27,000,000원)이 미미(직접분양분 금액 30,000,000원보다 적다)하며, 그 외에는 청구법인에게 반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없어 쟁점수수료가 영업정보원에게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어 실제로 쟁점수수료가 지급된 정보원에게 과세할 경우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탈루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영업정보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청구법인이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면서 정보원들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수료 중 손익계산서상 쟁점수수료 지급금액(595,251,800원)과 전표와 무통장입금증을 근거로 작성된 ‘분양대행수수료 집행내역’상 쟁점수수료 지급금액(574,452,000원)의 차액 20,799,800원(2006사업연도 241,000원, 2007사업연도 20,558,800원)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대행수수료 집행내역’상 직접분양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30,194,000원(2006사업연도 16,455,000원, 2007사업연도 13,739,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2,744,910원을 제외한 27,449,090원(2006사업연도 14,959,090원, 2007사업연도 12,49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595,251,800원(2006사업연도 281,138,000원, 2007사업연도 314,113,8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 중 48,248,890원(2006사업연도 15,200,090원, 2007사업연도 33,048,800원)을 제외한 547,002,910원(2006사업연도 265,937,910원, 2007사업연도 281,065,000원)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처분청도 이견이 없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심리시 동 내용을 감안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별도의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