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대표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41 선고일 2009.11.25

법인 대표이사로서 장기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경작에 대한 증빙을 일부 제시하고 있더라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4. 취득한 ○○○ ○○○ ○○○○ ○○○-1외 1필지 답 2,0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8.5. ○○○○○○에 양도하고, 2008.10.3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세액이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9.6.5.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13,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3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의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3.부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상당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의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1.3.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 ○○○ ○○○ ○○○-○○에서 계측기를 제조하는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법인의 2002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사업자등록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주) ○○○○○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 (다) 청구인은 2002.7.18.부터 ○○○ ○○○ ○○○ ○○○-○○에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2002.7.17.부터 ○○○ ○○○ ○○○ ○○○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농지 소재지의 통장 최○○은 청구인이 관리인을 두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관리하였다고 진술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기계사용료 지급확인서, ○○쌀연구회의 모판판매 및 도정확인서, 비료․농약구입영수증, 통계청의 논벼 생산비 통계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7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14억9천만원이나 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2.1.3.부터 장기간 재직하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증빙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