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37 선고일 2009.10.12

근로소득이 있는 점,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지인들의 확인서와 종묘・농약 구입 영수증 등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답 274㎡, 같은 곳 363-2 전 588㎡ 및 같은 곳 363-3 전 278㎡(이상 3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5.12. 취득하여 2008.6.18.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일반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123,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1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근무지는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 소재지에서 약 400m 거리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1.8.27.부터 동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관계로 동절기를 제외한 평일에는 주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여 매주 3~4회 정도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일을 하였고, 토요일은 아내와 함께 격주 방문하여 농사일을 하였으며, 농작물 모종·씨앗·농약은 ○○○ 소재 ○○○인 ○○○과 ○○○ 소재 ○○○에서 구입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밭갈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에게 매년 밭갈이를 부탁하여 밭갈이를 하였지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부족한 인우보증서 및 간이영수증 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농지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5.12. 4,500만원에 취득하여 2008.6.18. 9,000만원에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7년 8월까지 ○○○ 소재 청구외법인에서 연평균 1억1,647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 소재 주식회사 ○○○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2.8.8.부터 현재까지 ○○○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7.3. ○○○에게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통구청장은 청구인이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고○○○에게 쟁점토지의 밭갈이를 부탁하였다는 증빙으로 이명자외 6인의 영농경작확인서 및 고봉주의 영농대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04.8.28.부터 2008.4.19.까지 6차례에 걸쳐 17만원 상당의 종묘 및 농약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6매를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평균 1억1,647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 소재 주식회사 ○○○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와 종묘·농약 구입 영수증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