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33 선고일 2010.05.24

토지를 폐기물수집・처리사업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의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나대지 상태이거나 소형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항공사진에서도 나대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3. ○○○ 전 1,03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2007.4.9. 주식회사 ○○○에게 61억원에 양도하고 2007.6.29.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656,3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폐기물 수집·처리사업의 하치장으로 임대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09.1.19.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0,393,1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실제 폐기물 수집·처리사업의 하치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7.1. ~ 2005.7.30. 쟁점토지를 폐기물 수집·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이하 “임차인①”이라 한다)에게, 그 이후에는 청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이하 “임차인②”라 한다)에게 폐기물 하치장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①에게 ○○○을 위한 차고지 사용승락서와 청소도구 보관 및 재활용품 임시보관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주었고, 임차인②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폐기물수집·처리사업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나대지 상태이거나 소형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항공사진에서도 쟁점토지는 나대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폐기물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취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2.3. ○○○로부터 62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4.9. 주식회사 ○○○에게 6,10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이 나타나며, 2007.6.2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656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년 12월 일산1동 3통장인 ○○○이 2008년 5월 작성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내용을 경정청구서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9.1.19.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03.7.1.부터 양도시까지 임차인①, ②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폐기물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2,958,656천원 중 1,460,393천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①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에는 2003.7.1. ~ 2005.7.30. 임차인①에게 쟁점토지를 매년 백미 20가마에 임대하기로 하였고, 토지의 용도는 “청소도구 보관 및 재활용품 임시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②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쟁점토지를 월 임대료 1,000천원에 임대하겠다는 내용과 특약사항란에 “콘테이너 2개설치 및 폐품과 청소도구 보관 및 청소탑차 주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 임대기간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에는 임차인②가 월 1,000천원을 2005.11.10. ~ 2007.11.12. 25회에 걸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2008.11.11. 인근주민 ○○○(인감증명 첨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2.7.1. ~2006.6.3. 쟁점토지에 컨테이너 2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청소도구·폐품 등이 쌓여 있었으며, 청소차량이 항시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의하면, 임차인①은 본점 소재지를 ○○○로 하고, “합자법인 ○○○이라는 법인명으로 1983.1.19. 개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폐기물 수집·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②는○○○를 사업장으로 하고, ○○○이라는 상호로 2005.6.20.~ 2009.2.16. 청소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임차인ⓛ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였다는 계량표, 2006.3.7. 일일 차량운행기록 및 정비 점검일지, 폐기물 수거·소각처리 대금이 입금된 ○○○ 사본, 현장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03.8.9. 항공사진○○○ 및 2006년 6월 항공사진○○○을 지적도와 비교한바, 청구인이 콘테이너 2동이 있다고 표시한 토지는 쟁점토지가 아니고,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하치된 폐기물 등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2003.7.1. ~ 2005.7.30. 폐기물 수집·처리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①에게 폐기물 하치장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그 이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임차인②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임차인①의 대표자 정영표와 임차인② 정희명은 부녀지간으로서 실제로는 임차인①이 계속하여 폐기물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차고지 사용승낙서만으로는 임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장부 등에 쟁점토지의 임차사실을 알 수 있는 임차료 계상 내용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②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계약일자, 임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대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쟁점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청소도구를 보관하고 청소탑차를 주차하는 용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하치장 또는 야적장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임차인②가 임차한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는 임차인①이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법인인 임차인ⓛ이 사용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인 임차인②가 당해 임차료를 2년 동안 지급하는 것은 임차인①의 대표이사와 임차인②가 부녀지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3년 8월 및 2006년 6월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2년 ~ 2006년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 하치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8.11.11.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임차인ⓛ의 직원, 인근주민 등의 진술내용과는 상이한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임차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