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본 처분은 부당함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8.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59,258,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지이었던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취득한 대체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2002년~2004년의 경우 쟁점 농지의 전 소유자인 이AA이, 2005년~2006년의 경우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7년의 경우 강BB가, 2008년의 경우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5년 4월에 농지원부(쟁점농지만 소유)를 최초로 작성하였고, 2005년 6월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에서 ♠♠산업(제조업/피아노 부품, 종업원 0명)을 1989.12.20. 개업하여 2004.2.19. 폐업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주유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수입금액 및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현지탐문한 바, 마을통장 및 농지관리위원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였고, 강BB는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7년에는 강BB가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이AA은 본인이 양도시(2003년 6월)까지 자경하였고 이후로는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며, 2003년도 쟁점농지의 벼를 청구인이 수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2007년에 강BB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한 이유는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형간염 및 고지혈증으로 진료중이며, 2007년에도 전신피로감이 있어 안정을 요하는 상태라는 내용이다. (나) 2008년의 경우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이고,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자라는 ◇◇시장 발행의 문서 및 등록증과 청구인이 2005.6.30.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다) 강CCㆍ청구인 두사람이 2005년, 2006년, 2008년 농사에 필요한 비료ㆍ농약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였다는 확인서와 강CC이 군자농협 스스로부터 농약 등을 매입하였다는 군자농협 발행의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라) 강BB는 2007년을 제외한 2004년부터 콤바인, 트랙터 등으로 쟁점농지의 논갈이 및 추수를 하여 주었고, 2007년 4월 청구인이 몸이 불편하여 1년간 농사를 위탁경작한 후 2008년에 다시 환원하였으며, 세무 담당직원의 현장답사시 2007년을 제외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강BB의 확인서 3매를 제시하였다. (마) 세무담당직원의 현장답사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이AA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이 구자정미소에서 2004년~2006년 벼를 정미하였다는 정미소 발행 영수증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의 주장 중 ‘2003년 및 2004년의 농업직불금을 전 소유자인 이AA이 수령한 이유는 이AA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임으로 이AA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조사담당자가 현지 조사시 이AA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조사당시 이AA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청 농업직불금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2003년 및 2004년의 경우 경작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업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02년에 지급한 기존 경작자에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라는 문서를 보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12월에 기존 경작자에게 보조금을 입금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보조금이 아닌 직불금제로 변경되면서 실경작자로부터 새로이 신청을 받아 직불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또한,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등을 처분청에 문의한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농지 양도 후 취득한 대체농지만을 소유하였고,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서의 의견진술을 통해 1944년생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농사를 진 경험이 없으나 노후생활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 하여 경작하였는데 쟁점농지만으로는 수입원이 부족하여 2006년 4월부터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고 1일 3교대이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할 여건이었으며, 농업직불금제도도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6)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2003년에 취득하여 2008년에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해 2005년의 경우 청구인이 무직인 상태에서 달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다른 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2006년 4월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2007년을 제외)의 기간에는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벼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2003년 6월부터 2004년까지의 경우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 이AA이 농업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부터 이AA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농업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2003년의 벼 수확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시청에 확인한 바 2003년 및 2004년의 농업보조금은 그 해의 실경작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2002년의 경작자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청은산업을 폐업한 2004년 2월 이후에는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현재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