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15 선고일 2010.12.31

청구법인은 2007년 상여처분 290,000,000원을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접대비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1.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귀속 2,298,186,72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1,556,604,198원을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신축분양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8.2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662,7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36,5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38,67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0,764,36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3,972,3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90,420원을 신고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9,124,630원을 신고하였으며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법인세는 결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10.14.부터 2008.12.30.까지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2007사업연도의 적출된 소득금액중 분양수입과소계상 및 토지 원가를 포함한 공사원가를 과다계상, 선급금과 단기대여금을 가공계상,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의 증빙불비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9.2.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2006사업연도 법인세 8,517,454,290원 및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222,460원 합계 8,562,676,750원(붙임, 표1)을 경정․고지하였고, 소득귀속자 조명증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상여 428,000,000원, 2004사업연도 상여 2,681,059,848원, 소득귀속자 ○○○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상여 243,732,713원, 2005사업연도 상여 2,298,186,729원, 2006사업연도 상여 263,857,136원, 2007사업연도 상여 294,600,000원, 상여 합계 6,209,436,426원(이하“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처분하고, 2009.2.11. 청구법인 및 ○○○,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붙임, 표2)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각 귀속사업연도 소득귀속자에 통보한 상여처분소득은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하에서 회계처리 누락 등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해당 소득 처분금액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상여 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1) 2003사업연도 상여처분 428,000,000원은 2003.6.26, ○○○ 단기 대여금 160,000,000원, 2003.6.26. ○○○ 단기대여금(합의금) 10,000,000원, 2003.6.30. ○○○ 단기대여금(일부회수) △20,000,000원, 2003.11.11. ○○○ 선급금 278,000,000원(○○○ 토지 계약금, 중도금)으로서, 청구법인은 2003.6.3. 고양시 가좌동 331-04외 102필지에 대한 아파트 건축사업시행을 하기로 하고, 그 부지매입 등 컨설팅용역을 ○○○(대표이사 ○○○)이 맡기로 하는 ‘개발사업컨설팅용역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부지 매입컨설팅용역을 수행하는 ○○○에게 2003.6.26. 사업자금 중 1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3.6.26. ○○○과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3.6.30. ○○○ 단기대여금 중 20,000,000원을 회수하였고, 사업부지(소유자 ○○○, 312-3)의 매입자금으로 일부를 선급금으로 2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2003사업연도 상여처분 428,000,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전액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토지매입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 대표이사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 2004사업연도 상여처분 2,924,792,561원은 2004.1.20. ○○○ 토지대금 선급금 599,000,000원, 2004.1.20. ○○○의 토지대금 선급금 502,269,000원, 2004.1.20. ○○○ 토지대금 선급금 151,003,561원, 2004.2.13. ○○○ 토지대금 선급금 661,867,000원으로 대부분 사업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3)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 2,298,186,729원 중 (가) 2005.9.9. 선수금 2,100,000,000원은 일산 토지매각 계약금으로 청구법인이 2003년, 2004년에 매입한 일산 사업부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투기지역으로 추가되어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토지매입 약정 사기 등으로 인하여 투입한 금액 중 6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과 사업권의 존립에 어려움을 겪은 과정에서 2005.9.9. ○○○에 대상토지에 따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105억원의 20%인 2,100,000,000원을 계약금(계약서 첨부)으로 수령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2003년1월부터 2006년11월까지 부동산신탁 회사 등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여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위 2,100,000,000원을 차입금상환, 인건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2005.12.20. ○○○에 대한 토지 재산세 9월분 선급금 1,238,710원, 2005.12.27. ○○○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 가산세 선급금 316,790원, 2005.12.12. ○○○ 토지대금 선급금 2,600,000원은 토지소유자인 ○○○ 재산세 및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매매거래 기간 중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이 집행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기한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로 매매와 관련되어 부수된 비용 등을 토지주의 요청으로 집행하게 되었다. (다) 2005.3.18. ○○○ 부동산의 압류해지 및 근저당권일부해지 선급금 15,589,900원과 2005.10.24. ○○○ 토지대금 선급금 160,000,000원, 2005.4.9. 거래처 접대비 1,879,000원, 2005.6.15. 거래처접대비 2,000,000원, 2005.9.23. 거래처접대비 3,220,000원, 2005.9.29. 복리후생비(대표이사업무경비) 2,305,560원, 2005.9.29. 복리후생비(대표이사업무경비) 3,744,000원, 2005.9.29. 복리후생비(대표이사업무경비) 2,279,669원, 2005.10.12. 여비교통비(대표이사업무경비) 3,013,100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4) 2006사업연도 상여처분 263,857,136원 중 254,940,136원은 자료 일실로 추가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6년 분양매출누락분이고, 접대비로 2006.1.14. 1,600,000원, 2006.2.11. 2,000,000원, 2006.2.17. 3,000,000원, 2006.12.7. 1,317,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2006.1.23. 1,000,000원이 복리후생비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5) 2007사업연도 상여처분 294,600,000원 중 290,000,000원은 2007.2.9. ○○○(○○○으로 법인명이 전환됨)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되었고, 2007.1.1. 접대비로 4,600,000원이 사용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7.23. ○○○(○○○는 2003년 4월 ○○○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이 보유 중인 ○○○외 102필지에 대하여 컨설팅 용역 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60억원을 지급(약정서, 토지매매계약서)하였다. 2005.9.9. 청구법인은 ○○○외 102필지에 대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로 10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1억원을 입금 받는 한편 청구법인은 위 필지의 계약금 60억원에 대하여 ○○○(세환개발), ○○○(○○○)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의 계약을 인수한 ○○○로부터 2006.11.22. 잔금 84억원을 수령하였으나 토지처분이익 83억원을 장부에 미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 적출소득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실지 소득이 발생하였다는데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부터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상여로 과세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급금과 단기대여금을 가공계상하고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의 증빙불비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된 사실은 있으나 직접 증빙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다.

(1) 2003사업연도 ○○○ 단기대여금의 경우 단기대여금 계정 조사시 청구법인 계좌에서 150백만원이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단기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 청구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상환내역서, 단기대여금회수 내역 등과 같은 증빙서류는 제시된 바 없어 150백만원을 단기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지출한 사유가 불명확하여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150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고 ○○○에게 사업자금 일부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2003사업연도(예수교), 2004사업연도(○○○, 유지훈, ○○○, ○○○), 2005사업연도(○○○) 토지선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업부지 중 일부토지인 ○○○, 312-3 소유주인 ○○○에게 2003.11.11. 토지매입대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 소유주와 청구법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 등 토지대가로 선급금을 지급해야할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지출한 입증서류 중 ○○○의 매매계약서는 ○○○과 ○○○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부지매입 등 컨설팅 용역을 ○○○에 맡기는 등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선급금을 직접 지급해야할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이 없다. 또한 토지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외하고는 통장 내역에 입금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토지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지 또는 지급되었다는 ○○○ 등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주와 청구법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 등 토지선급금을 지급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급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 102필지에 대하여 컨설팅 용역 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토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선급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이 유출된 사실은 있으나 증빙이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2005사업연도 일산토지 계약금 2,1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일대 토지 사업권을 ○○○ 10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일산 토지매각 계약금 21억원을 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요구불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5.9.9.에 21억원이 입금되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계약금 21억원 입금에 대하여 장부 기장 누락에 대하여 이 선수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하면서 21억원은 2005.9.9.~2005.9.12. 기간 동안 대부분 출금된 반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제출한 지출금액 및 증빙자료 내역표 및 전표에 의하면 2005.9.12.~2006.3.31. 기간 동안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실제 자금 출금시기와 이의 사용처를 주장하는 사업경비 사용 시기가 상이하므로 21억원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용도 및 귀속이 불분명한 금원 21억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2006사업연도 분양매출 누락분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 분양과 관련하여 모든 오피스텔에 대하여 계약서, 장부계상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 601호를 분양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기장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양매출누락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5) 2007사업연도 ○○○ 차입금상환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 법인명 전환) 요구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2.9. 적요란에 ‘기업은행입금-예치금’으로 3차례에 걸쳐 출금되었고 이를 선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를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천안상호저축은행의 처리결과 통보 문서에 따르면 연체이자 정리 및 ○○○ 원금을 상환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는 바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6) 기타 복리후생비 등의 경우 이필언 화실,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기타 계정과목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 없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 바 증빙불비 접대비 등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여금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① 2003사업연도 상여처분 428,000,000원

② 2004사업연도 상여처분 2,924,792,561원

③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 2,298,186,729원

④ 2006사업연도 상여처분 263,857,136원

⑤ 2007사업연도 상여처분 294,600,000원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 2. 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 2. 9.)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과세신고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신축분양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8.2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662,78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36,5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38,670원, 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 △1,170,764,36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3,972,300원, 2007년제2기 부가가치세 44,590,420원을 신고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9,124,630원을 신고하였으며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법인세는 결손으로 신고하한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10.14.부터 2008.12.30.까지 2005사업연도~200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제세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부터 2007사업연도의 적출된 소득금액중 분양수입과소계상 및 토지 원가를 포함한 공사원가를 과다계상, 선급금과 단기대여금을 가공계상,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의 증빙불비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9.2.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2006사업연도 법인세 8,517,454,290원 및 2005년 제1기~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5,222,460원 합계 8,562,676,750원(내역 붙임)을 경정․고지하였고, 소득귀속자 ○○○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상여 428,000,000원, 2004사업연도 상여 2,681,059,848원, 소득귀속자 ○○○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상여 243,732,713원, 2005사업연도 상여 2,298,186,729원, 2006사업연도 상여 263,857,136원, 2007사업연도 상여 294,600,000(이하“쟁점상여금”이라 한다)원(상여 합계 6,209,436,426원)을 처분하고, 2009.2.11. 청구법인 및 ○○○, ○○○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제세 통합제세 통합조사 결과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은 지하4층, 지상8층 연면적 24,379.69㎡ 147세대의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고, 당초 2002년~2003년 중 143세대의 오피스텔을 분양하였으나 그 중 2006년도에 88세대의 오피스텔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01호를 235,619천원에 분양하였음에도 신고 누락하였고, 2007년 12세대가 분양되어 2007.12.31. 현재 68세대가 분양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03.6.3. 컨설팅용역사업자인 ○○○, 2003.7.23. ○○○ 및 ○○○와 경기 고양 일산 ○○○ 번지외 102필지 15,564평을 405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과 ○○○에서 일부 토지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양도하지 못하여 두 법인 대표이사를 고소하였고, 계약금 60억원 중 ○○○ 대표이사 ○○○은 38억원, ○○○ 대표이사 ○○○는 22억원을 수취하였으나, 상기 두 법인의 실제 토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22억원(22억원은 두 법인이 지급한 합계 금액으로 두 법인이 각각 1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으로 확인되기에 토지취득가액은 22억원이다. 청구법인은 2005.9.9. 상기 토지를 ○○○에 105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1억원을 수령하였으며 ○○○의 계약을 인수한 ○○○로부터 2006.11.22. 잔금 84억원을 수령하여 이 금액을 분당 야탑 ○○○ 오피스텔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였음이 확인되나 상기 토지 처분이익 84억원은 장부에 미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성남 분당 ○○○톤 오피스텔 시행 관련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 바, 분양수입 과소계상 및 토지원가를 포함한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함이 확인되었고, 2006사업연도 중 오피스텔 수분양자 88명이 계약을 해지하여 이들의 총분양대금 21,147백만원 중 10%인 2,114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수령하여야 했으나 미수령하였기에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하여 초과금액 익금산입하였으며, 2006사업연도 중 오피스텔 601호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매출누락하였기에 매출누락 235,619천원(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였고, 2007사업연도 중 부산소재 ○○○-*)와 가공매입거래 1,800백만원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 계정을 확인한 바 지출은 확인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선급금 3,672백만원 및 단기대여금 150백만원으로 확인되었기에 불분명금액 3,822백만원을 익금 및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고, 복리후생비 등 증빙불비 32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에 제출한 개발사업컨설팅용역약정서에는 청구법인과 ○○○ ○○○, ○○○ ○○○는 2003.7.23. ○○○ 102필지 약 155,566평(토지대금 405억원, 계약금 60억원)을 아파트 16~21층 904세대 개발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은 사업의 주체로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이 사업의 토지 취합, 매입의 권한을 갖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토지대금 405억원에는 위 목적물의 토지매입비, 지장물 이주비, 분묘이장비, 기 지급된 건축물명도비, 컨설팅 용역비외 토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일체를 포함하는 개발사업컨설팅용역약정을 체결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과 ○○○를 피고로 ○○○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을 제기하여 2007.6.9.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동 판결문에는 ○○○은 청구법인 이사인 ○○○에게 당시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토지매입 작업시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를 통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과장하는 한편 ○○○가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5통을 포함한 매매계약서 10통을 교부하여 마치 10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 토지매입 작업을 담당하는 ○○○가 ○○○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긴채 계약금으로 60억원을 주면 20일이내에 102필지 전부를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과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컨설팅용역 약정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10억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자기앞수표로 10억원을 교부받고 8억원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8억원을, 같은해 7.16. 자기앞수표 10억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38억원을 교부받고, 같은해 7.23.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와 공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명증과 3자 합의를 하면서 ○○○과 ○○○도 위 아파트 부지를 15일 이내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원을 ○○○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60억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토지 매수인의 대리인인 ○○○에게 ○○○ 번지 토지 중도금으로 피해자 청구법인으로부터 편취한 22억원 중 10억 6천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 이유에는 피고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편취한 60억원 중 일부(약 22억원)을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구입하여 줌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항소이유에는 ○○○는 2003.7.23.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22억원 중 금 1,060,000,000원은 피해자 청구법인을 위하여 아파트부지 매도인 박영자의 대리인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 1,140,000,000원만을 편취한 것인데도 전체금액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3.6.3. ○○○외 102필지에 대한 아파트사업을 시행 하기로 하고, 그 부지매입 등 컨설팅용역을 ○○○(대표이사 ○○○)이 맡기로 하는 ‘개발사업컨설팅용역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부지 매입컨설팅용역을 수행하는 ○○○에게 2003.6.26. 사업자금 중 1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3.6.26. ○○○과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3.6.30. ○○○ 단기대여금 중 20,000,000원을 회수하였고, 사업부지(소유자 예수교, ○○○, 312-3)의 매입자금으로 일부를 선급금으로 27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03사업연도 상여처분 428,000,000원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전액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2003사업연도 ○○○ 단기대여금의 경우 단기대여금 계정 조사시 청구법인 계좌에서 150백만원이 유출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은 150백만원이 단기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 청구법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상환내역서, 단기대여금회수 내역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라) 사업부지(소유자 예수교, ○○○, 312-3)의 매입자금으로 일부를 선급금으로 2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토지 소유주와 청구법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 등 토지대가를 선급금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이 지출한 입증서류 중 가좌동 312-3의 매매계약서는 ○○○과 ○○○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2003.6.3. 컨설팅용역사업자인 ○○○, 2003.7.23. ○○○ 및 ○○○과 ○○○외 102필지 15,566평을 405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억원을 지급(○○○ 38억원, ○○○ 22억원)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 바) 살피건대, 2003사업연도 ○○○ 단기대여금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150백만원이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50백만원이 단기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 청구법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상환내역서, 단기대여금회수 내역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보유중인 ○○○ 102필지에 대하여 컨설팅 용역 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 대표이사 ○○○에게 토지 계약금 외에 150백만원을 선급금을 별도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토지 매입을 위하여 2중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선급금이 당해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외에 유출된 법인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 2010.03.25.).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상여처분 2,924,792,561원이 2004.1.20. ○○○ 토지대금 선급금 599,000,000원, 2004.1.20. 유지훈의 토지대금 선급금 502,269,000원, 2004.1.20. ○○○ 토지대금 선급금 151,003,561원, 2004.2.13. ○○○ 토지대금 선급금 661,867,000원으로 대부분 사업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계좌와 자금집행내역, 대체전표 등에는 2004.1.20. ○○○에서 100억원을 대출받아 2004.1.20. ○○○ 토지대금 선급금 599,000,000원, 2004.1.20. 유지훈의 토지대금 선급금 502,269,000원, 2004.1.20. ○○○ 토지대금 선급금 151,003,561원, 2004.2.13. ○○○ 토지대금 선급금 661,867,000원으로 지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과 ○○○ ○○○, 명진건설(주) ○○○ 사이에 2003.7.23. 약정된 ‘개발사업컨설팅용역약정서’에는 ○○○외 102필지 약 15,566평을 아파트 16~21층 904세대 개발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은 사업의 주체로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이 사업의 토지 취합, 매입의 권한을 갖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2003.6.3. 토지15,566평을 405억원, 계약금 6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법인은 ○○○과 ○○○를 피고로 ○○○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을 제기하여 2007.6.9. 청구법인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는 ○○○은 청구법인 이사인 ○○○에게 당시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가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5통을 포함한 매매계약서 10통을 교부하여 마치 10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세하고, ○○○과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컨설팅용역 약정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 예금계좌를 통하여 10억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자기앞수표로 10억원을 교부받고 8억원을 ○○○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8억원을, 같은해 7.16. 자기앞수표 10억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8억원을 교부받고, 같은해 7.23.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와 공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과 3자 합의를 하면서 ○○○과 ○○○도 위 아파트 부지를 15일 이내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원을 ○○○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60억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편취한 60억원 중 일부(약 22억원)을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게 가좌동 973-1 번지) 중 일부를 구입하여 줌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을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소유자 ○○○이 ○○○에 대하여 ○○○(대 ○○○)을 매수자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 312-3의 매매계약서는 ○○○과 ○○○ ○○○ 사이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 사) 살피건대, 토지 소유주와 청구법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 등 토지대가로 선급금을 지급해야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과 ○○○를 피고로한 판결문에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입증서류 중 ○○○, 312-3의 매매계약서는 ○○○과 ○○○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부지매입 등 컨설팅 용역을 ○○○에 맡기는 등 직접 토지소유자에게 선급금을 직접 지급해야할 사유 및 증빙서류 등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은 ○○○외 102필지에 대하여 컨설팅 용역 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하여 이중 22억원이 청구법인이 ○○○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토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선급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같은 토지 매입을 위하여 2중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선급금이 당해 토지 매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외에 유출된 법인수입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 2010.03.25.).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상여처분 2,298,186,729원 중 2005.9.9. 선수금 2,100,000,000원은 일산토지 매각 계약금으로 청구법인이 2003년, 2004년에 매입한 일산 사업부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투기지역으로 추가되어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토지매입 약정 사기 등으로 인하여 투입한 금액중 6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과 사업권의 존립에 어려움을 겪은 과정에서 2005.9.9. ○○○에 대상토지에 따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105억원의 20%인 2,100,000,000원을 계약금(계약서 첨부)으로 수령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2003년1월부터 2006년11월까지 부동산신탁 회사 등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여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위 2,100,000,000원을 차입금상환, 인건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 나) 2005.12.20. ○○○에 대한 토지 재산세 9월분 선급금 1,238,710원, 2005.12.27. ○○○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 가산세 선급금 316,790원, 2005.12.12. ○○○ 토지대금 선급금 2,600,000원은 토지소유자인 ○○○ 재산세 및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매매거래 기간 중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이 집행되었고,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기한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로 매매와 관련되어 부수된 비용 등을 토지주의 요청으로 집행하게 되었으며,
  • 다) 2005.3.18. ○○○ 부동산의 압류해지 및 근저당권일부해지 선급금 15,589,900원, 2005.10.24. ○○○ 토지대금 선급금 160,000,000원, 2005.4.9. 거래처 접대비 1,879,000원, 2005.6.15. 거래처접대비 2,000,000원, 2005.9.23. 거래처접대비 3,220,000원, 2005.9.29. 복리후생비(대표이사업무경비) 2,305,560원, 2005.9.29. 복리후생비(대표이사업무경비) 3,744,000원, 2005.9.29. 복리후생비(대표이사업무경비) 2,279,669원, 2005.10.12. 여비교통비(대표이사업무경비) 3,013,100원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에 거주하는 ○○○(120*-**)을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장에는 ○○○이 청구법인 대표 ○○○을 2005.9.9. 공갈협박하여 200백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 2005.2.24. 인증(○○○)한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계약서에는 채권자 ○○○이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2005.2.24. 100백만원(만기 2005.5.23, 연 48%, 지연이자 66%)로 대여하고 채무자가 2005.2.24. 1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332.9평) 상가분양권과 ○○○(65.49평) 상가분양권, ○○○(716.27평) 상가분양권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가 2004.3.26. 인증(○○○)한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계약서에는 채권자 ○○○이 ○○○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4.3.26. 250백만원(만기 2004.12.16., 연 36%, 지연이자 66%)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2005.3.26. 25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 및 512호 아파트분양권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가 2004.6.16. 인증(○○○)한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계약서에는 채권자 ○○○이 ○○○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4.6.16. 250백만원(만기 2004.12.16., 연 36%, 지연이자 66%)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2006.6.16. 25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 아파트분양권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기 및 횡령, 2008.12.24.) 판결문에는 ○○○가 청구법인에 2004.7월경부터 근무하면서 청구법인 소유 ○○○ 승용차량을 관리하던 중 개인용도로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횡령하였으며, 2005.7.9 경 ○○○으로부터 25백만원, ○○○으로부터 수표 20백만원, ○○○으로부터 수표 14백만원 및 현금 1백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사기피의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2005.9.11. 일일자금일보에는 급여(2~8월, 3인) 52,150,000원, 대표이사 차입금상환 20,000,000원, 대표이사 가지급금(○○○급여) 12,600,000원, 차입금상환(○○○) 200,000,000원, 차입금상환(○○○) 200,000,000원, 차입금상환(○○○ 처) 120,000,000원, 차입금상환(○○○) 50,000,000원 계 654,754,000원이 지출내역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에는 2004.10.12. ○○○ 200,000,000원 입금, 2004.8.11. 청구법인의 ○○○ 차입금 5,000,000원, 2004.8.13. ○○○ 현금 610,000,000원 입금, 2004.8.6. ○○○ 69,600,000원이 대체입금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채권자 ○○○은 2005.3.8. ○○○에 대여금 216,000,000원에 대한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2005.3.3.) 신청, 2006.3.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05.9.15. 청구금액 216,0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표 및 농협(○○○)의 거래내역 조회서에는 청구법인은 2005.9.12. 농협에 중도금대출금 102건에 대한 이자 60,548,138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이 제시한 목록자료에는 2005.9.9. ○○○ 차입금이자로 29,001,200원이 지출되었고, 증빙자료로 제시한 압류통지서(○○○)에는 채권자 ○○○가 채무자 청구법인에게 청구금액 277,244,553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 약속어음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기재채권 압류 및 압류된 채권의 추심을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2005.4.9~ 9.23 거래처 접대비 7,099,000원, 2005.9.29. 복리후생비(대표이사경비) 8,329,229원, 2005.10.12. 여비교통비(대표이사경비) 3,013,1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이 2005.03.18. 지출한 ○○○ 부동산의 압류해지 및 근저당권일부해지 선급금 15,589,900원은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 부동산의 압류해지 및 근저당 일부 해지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토지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외하고는 통장 내역에 입금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토지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지 또는 지급되었다는 ○○○ 등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주와 청구법인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 등 토지대 선급금을 지급해야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급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세환개발, ○○○이 보유중인 ○○○필지에 대하여 컨설팅 용역 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60억원을 지급하여 이중 22억원이 청구법인이 가좌동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5.10.24. ○○○ 토지대금 선급금 160,000,000원, 2005.12.12. ○○○ 토지대금 선급금 2,600,000원에 대하여 선급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2005.12.20. 지출한 ○○○재산세 9월분 1,238,710원 및 2005.12.27. ○○○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 가산세 선급금 316,79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귀속이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2005.03.18. 지출한 ○○○ 부동산의 압류해지 및 근저당권일부해지 선급금 15,589,900원은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 부동산의 압류해지 및 근저당 일부 해지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은 적법한 증빙이 없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2005.9.9 ○○○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은 ○○○ 개인의 사기․횡령과 관련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5.9.9. ○○○에게 입금한 20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공갈협박을 당하여 고소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없는 사항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5.9.9. ○○○에게 ○○○을 통해 입금한 30,000,600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관련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5.9.13. 출금된 539,900,000원 중 263,351,862원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제출한 지출금액 및 증빙자료 내역표에 의하면 2005.9.12.~2006.3.31. 기간 동안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나타나고 있어 실제 자금 출금시기와 이의 사용처를 주장하는 사업경비 사용 시기가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사용용도 및 귀속이 불분명한 금원 263,351,862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일대 토지 사업권을 ○○○ 10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토지매각 계약금 21억원을 ○○○부터 2005.9.9. 받고 장부 기장을 누락을 확인하고 이 선수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으나, 2009.9.9.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에게 입금한 100백만원은 2005.5.24. 청구법인이 ○○○로부터 차입하였음이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계약서로 확인되고 있는 점, 2009.9.9. 청구법인 계좌에서 500백만원을 인출하여 ○○○에게 입금하였는 바, ○○○은 2005.3.26. ○○○을 채무자로 250백만원 차입시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하였고, 2004.6.16. 조명증을 채무자로 채무자로 250백만원 차입시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하였음이 각각 공증된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계약서로 확인되고 있는 점, 2005.9.11. ○○○외 3인에게 급여 61,025,560원을 출금하여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05.9.11. 대표이사 차입금 20,000,000원, 차입금(○○○) 200,000,000원, 차입금(○○○) 200,000,000원, 차입금(○○○ 처) 120,000,000원, 차입금(○○○) 50,000,000원에 대한 상환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2005.9.12. 청구법인 계좌에서 ○○○에 입금한 216,000,000원은 청구법인이 2005.3.8. ○○○으로부터 216,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이 ○○○의 추심명령(2006타채753)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5.9.12.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한 60,548,138원은 농협대출금에 대한 이자임이 확인되는 점, 2005.9.9. 청구법인계좌에서 ○○○계좌로 입금한 29,001,200원은 ○○○가 청구법인에게 277,244,553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 약속어음사건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기재채권 압류 및 압류된 채권의 추심 결정에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1,556,604,198원은 사용용도 및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1,556,604,198원을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8)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상여처분 263,857,136원 중 분양매출누락액 254,940,136원이 자료 일실로 추가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2006년 분양매출누락분이고, 접대비로 2006.1.14. 1,600,000원, 2006.2.11. 2,000,000원, 2006.2.17. 3,000,000원, 2006.12.7. 1,317,000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2006.1.23. 복리후생비로 1,000,000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서에는 2006사업연도 ○○○를 254,940,136원에 분양하고 매출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자료 일실을 이유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2006사업연도 접대비 7,917,000원과 복리후생비 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적법한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2006사업연도 분양매출 누락분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 분양과 관련하여 모든 오피스텔에 대하여 계약서, 장부계상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를 분양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기장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접대비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분양매출누락액과 관련 경비 지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9)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상여처분 294,600,000원 중 290,000,000원이 2007.2.9.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으로 법인명이 전환됨)에 대한 차입금 상환으로 사용되었고, 2007.1.1. 접대비로 4,600,000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법인명 전환) 요구불거래 기록장 및 동 은행의 대출금 일부상환 및 연체이자 정리처리결과 통보에 의하면 2007.2.9. 청구법인의 요구불계좌(○○○) 적요란에 ‘기업은행입금-예치금’으로 3차례에 걸쳐 29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7.2.13. 연체이자 48,300,544원과 채무자 ○○○의 원금 202,028,246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07.1.1. 접대비 4,600,000원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 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년 상여처분 290,000,000원을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처리결과 통보 문서에 따르면 연체이자 정리 및 ○○○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접대비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