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13 선고일 2009.11.23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조사종결복명서상 수수한 대금의 증빙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00-1번지에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 ○○에너지,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20,236천원, 25,545천원, 45,809천원, 20,781천원, 15,072천원, 62,21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3,472,550원, 2007년 제2기 15,301,940원, 및 2008년 제1기 17,313,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석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 거래를 입증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수수한 대금의 증빙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17. 청구인ㅇ에게 부가가치세 3건 36,087,6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석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석유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처중 (주)○○에너지와 거래한 내역만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제시한 내역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2008.3.12.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주)○○에너지에 31,600천원을 이체한 내역, 출하전표 및 입금표 등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유류 도매업체이나 유류저장탱크 시설이 전혀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유류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후 다른 여러 계좌에 분산 이체되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고, 실지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 등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중 (주)○○에너지는 유루저장탱크 시설 없고 사무실만 있는 사업자로서 그 대표자 김○○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송하던 자로서 잠적상태이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한 결과 (주)○○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자금이 2~3차 다른 여러계좌에 분산 이체된 후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거래처 관련인의 계좌로 재송금된 사실이 있고 예금계좌별로 출금하는 자가 다르고, 출금한 이○○와 이승○은 은행거래의 심부름만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와 관련된 금전으로 부기가 어려우며, (주)○○에너지는 실지 거래 없이 매출액 40,785백만원 및 전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주)○○에너지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의 양식은 (주)○○에너지가 다른 거래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의 양식(작성연월일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정상거래의 직접적인 증빙ㅇ로 보기가 어렵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중 일부 거래처의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등의 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탱크 등 유류 저장시설이 없는 사무실 사업자인 점,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