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207 선고일 2009.11.26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시설의 보유 및 임차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소재지와 근무지, 거주지의 D동거리 등에 비추어 볼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9.26. 경기도 ○○군 ○○면○○리 000 답 3,8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24.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고액의 근로소득자이어서 청구인을 영농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7.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6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직장(○○○○공사 ○○○○○)은 3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곳으로 청구인은 월 8일 주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쟁점토지 소재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농자재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입증됨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며 근무한 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9,311㎡로서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시설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 기계이 보유 및 임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고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월 8일의 주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고,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쟁점토지 소재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5.29. 경기도 ○○군 ○○면 ○○리 000-0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2003.9.26.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에서 1980.12.1.부터 2006.06.30.까지 약 27여년을 근무하였고 2004.3.1.부터 2006.6.30.까지 ○○송신소에서 차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쳥구인은 ○○송신소 전근 이전에는 여의도 본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송신소 근무지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근(09:00~18:00), 야근(18:00~24:00), 조근(00:00~09:00), 비번의 순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으 근로소득 자료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라)청구인의 주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 소유농지 및 근무지간의 이동거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마)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2.6.17. 최초 작성), 조합원증명서(가입일 2002.8.9.), 농자재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농지위원(이장) 전○○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000에 거주하면서 2003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농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주)○○○○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9,113㎡로서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시설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 및 기계의 보유 및 임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소재지와 근무지, 거주지의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2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