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시설의 보유 및 임차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소재지와 근무지, 거주지의 D동거리 등에 비추어 볼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시설의 보유 및 임차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소재지와 근무지, 거주지의 D동거리 등에 비추어 볼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고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월 8일의 주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고,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쟁점토지 소재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농자재를 구입한 영수증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5.29. 경기도 ○○군 ○○면 ○○리 000-0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2003.9.26.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에서 1980.12.1.부터 2006.06.30.까지 약 27여년을 근무하였고 2004.3.1.부터 2006.6.30.까지 ○○송신소에서 차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쳥구인은 ○○송신소 전근 이전에는 여의도 본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송신소 근무지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근(09:00~18:00), 야근(18:00~24:00), 조근(00:00~09:00), 비번의 순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으 근로소득 자료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라)청구인의 주소지,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 소유농지 및 근무지간의 이동거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마)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2.6.17. 최초 작성), 조합원증명서(가입일 2002.8.9.), 농자재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농지위원(이장) 전○○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000에 거주하면서 2003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농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주)○○○○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9,113㎡로서 농기계 및 영농을 위한 시설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 및 기계의 보유 및 임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소재지와 근무지, 거주지의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2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