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 성명, 거래계좌 등을 확인하고 실지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영업이사임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고철업종의 특성상 청구인이 물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거래를 한다는 소명내용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처분청이 재조사함이 타당함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 성명, 거래계좌 등을 확인하고 실지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영업이사임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고철업종의 특성상 청구인이 물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거래를 한다는 소명내용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처분청이 재조사함이 타당함
AA세무서장이 2009.4.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265,316,780원, 2008년 제271분 143,748,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BBB으로부터 수취 한 공급가액 14억9,908만원, CCCC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 1,899만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DDD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억2,896만원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2009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CCC(대표자 장인옥)은 2007.11.1. 개업하여 광주광역시 WW구 XX동 1093-6에서 비철금속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6.19.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된 업체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매출액은 9억2,984만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3,039만원 에 불과하고 2009.1.20.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CCCC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1,899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계좌를 통한 입ㆍ출금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은 기재된 바 없다. (나) BBBB(대표자 정QQ)은 2008.1.2.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YY군 ZZ읍 aa리 158-2에서 비철 도 •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8.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대표이사 정QQ은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진산2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강bb과 송RR으로 조사되었고, 송RR은 정QQ의 명의를 빌려 BBBB을 설립하였으며 정QQ은 송RR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BB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BBBB의 농협거래계좌(농협 376-0103-5***)를 개설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한 입ㆍ출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BBBB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억9,908만원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은 기재된 바 없다. (다) DDDDD(대표자 최VV)은 경상북도 포항시 c구 dd읍 ee리 305-5에서 2008.1.8.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항세무서장이 2008.6.30. 직권폐업한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9억2,896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에게 교부하였으나, 최VV 및 송RR의 전말서(2008.12.29., 2009.1.9.)에 의하면, DDDDD은 고철수집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계좌를 여러개 개설한 후 실제 거래한 것처럼 입 • 출금거래를 남긴 것으로 보 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조사한 내역은 기재된 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09.5.1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은 2009.6.1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 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는 바(2009중이 제243호, 2009.6.12. 참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ff은행 거래계좌(519-006210-01-***)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CCCC에게 2008.2.1. 1억3,089만원, BBBB에게 2008.2.25.부터 2008.6.23.까지 10차례에 걸쳐 16억4,902만원, DDDDD에게 2008.7.22.부터 2008.10.9.까지 5차례에 걸쳐 12억2,195만 원, 합계 30억186만원을 텔레뱅킹 및 무통장입금을 이용하여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거래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고철 매입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쟁점거래처가 이를 인출하여 실지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BBBB과 DDDDD의 실지사업자는 송RR으로 확 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AA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AA지방검찰청은 2009.11.24. 청구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계근증명서, 참고인 송RR의 일부 진술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청구인이 처음에는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다가 실제 바철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제 거래당사자와 다른 업체로부터 세 계산서를 수수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점,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고발되지 아니한 점, 송RR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거래처들이 매입은 거의 없고 매 출만 과다한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업체라는 사실과 참고인 송RR, 참 고인 최VV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혐의가 없다. (나)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시 제출된 송RR의 공증진술서에 의하면 BBBB 및 DDDDD 의 실지사업자인 송수션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간암으로 인한 고통과 눈뼈가 함몰되어 수술한 직후이어서 심선이 지쳐있었을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소재 동광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상태이어서 건강상의 문제, 계속적인 세무조사와 조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처분청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BBBB 및 DDDDD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 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1. 즉, 쟁점거래처들 중 CCCC의 경우 단 1회 거래를 하였으나,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사 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명함은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계좌를 확 인하여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2. 쟁점거래처 중 BBBB과 DDDDD과의 거래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수취하고, 대표자 명함도 수취하였으나, 거래와 관련하여 송RR이 연락도 하고, 정QQㆍ최VV과 함께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송RR을 동 사업체들의 영업이사로 알고, BBBB 및 DDDDD의 대표자 정QQ 및 최VV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송RR은 간암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본인이 실지사업자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거래 당시 수취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정QQ과 최VV이 쟁점 거래처의 대표자로 기재된 명함과 송RR의 수술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이 거래된 시기에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구입물품 운송 및 운송비 지급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중 CCCC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CCCC의 차량을 1회 이용하여 운반하였고 BBBB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GG물류외 3개 회사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으며, 그 운송비는 2,013,000원을 지급하였고, DDDDD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MM운수 외 3개 회사가 운반하였고, 그 운송비는 3,1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0.2.17.(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고철 업종은 물건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장 보다는 물건이 있는 곳에서 서로 만나 거 래를 하게 되는 것이 고철업계의 관행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분명 구입하였고,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당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할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내역, 대표자 성명 및 거래상대방의 계좌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들 중 gggg의 경우 gggg 이외에 실지공급자가 달리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으며, BBBB 및 DDDDD의 실지사업자로 확인된 송RR은 거래당시 이들 업체의 영업이사임을 표방하고 있었던 점, 고철 업종은 그 특성상 사업장보다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거래 한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거래당시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송RR이나 제3자가 물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마리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