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날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날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 청구인은 1998.11.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배우자인 차○○는 2005.10.26.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은 다른주택의 취득일인 2005.10.26.부터 1년이 지난 2007.4.24.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07타경26426)에 따라 2007.10.26.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신○○에게 양도(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50% 세율을 적용하여 2009.5.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95257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는 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려고 노력했지만 2005.11.2. ○○○세무서장의 압류와 2006.4.11. 민사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지방법원의 가압률 등으로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민사소송이 2008년 1월에야 종료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양도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은 2005.10.26.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날은 2007.4.24.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날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있는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