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나대지상태로 상속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176 선고일 2009.11.03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를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받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남편 윤○○○대지 1,983㎡(당초 취득시 면적은 2,876㎡였으나, 2007.4.23. 분할 후 면적은 1,983㎡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 주택(건축면적: 279.87㎡)을 2004.8.16. 취득하여 주택을 2004.12.1. 말소한 후 신축주택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05.11.16. 사망하였다.
  • 나. 2005.11.16. 나대지상태의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은 주택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2007.4.20. 이를 양도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하여 2008.5.30. 양도소득세 49,456,300원을 신고한 후 2009.4.2.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2년간 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25,848,6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5.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투기적 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 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약 50억원의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던 중 담보로 제공한 ○○○의 주식가치가 폭락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장차 노후 전원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가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한 상태로 있던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사업용 의제기간 등을 통산함이 타당하다. 이러할 경우 피상속인이 2004.12.1. 주택을 멸실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14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 후 2년의 유예기간 및 원래 주택부수토지였던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는 바, 건물취득일(2004.8.16.)부터 양도일(2007.4.20.)까지 997일의 보유기간 중 사업용기간이 837일이어서 80%를 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05.11.16.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나대지상태에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나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 후 2년 간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멸실한 후 사망함에 따라 나대지상태로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관련 건축물대장,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상속인 윤○○○는 2004.8.16. 쟁점토지 및 동 지상 주택을 취득하여 2004.12.1. 주택을 멸실하였으나,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11.16. 사망하였으며, 나대지상태인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청구인도 주택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2007.4.20. 이를 양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윤○○○와 청구인의 소유기간 등을 통산하면 양자는 쟁점토지를 2004.8.16.부터 2007.4.20.까지 977일을 소유하였고, 양자 소유기간 중 당초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사업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는 기간인 2년을 합하면 소유기간의 80%이상인 837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다는 의견이다.

(2) 한편,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등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자경기간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통산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 등은 비사업용 토지여부 판정시 사업용 사용기간을 피상속인의 사업용사용기간과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를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사업용사용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그 취득일 이후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