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에 따른 대외노출기피와 의가사제대로 농사짓는 차남과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된 점, 병적기록에 따른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당시의 농사관련 사진 등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8년 자경의 인정은 타당함
개인사에 따른 대외노출기피와 의가사제대로 농사짓는 차남과 청구인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된 점, 병적기록에 따른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당시의 농사관련 사진 등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8년 자경의 인정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9.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5.24.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지목변경과 분할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의 국가표준사업비(표준 일위대가, 재단법인 ○○산업정보 연구원 발행)를 적용하여 산출한 성토공사비 등 561,379m42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성토공사비 등의 산출내역을 보면, 공장부지 성토공사비 336,355,830원(성토높이 평균 10m, 재료비 125,507,160원, 노무비 145,324,080원, 경비 65,524,590원) 축대 공사비 27,040,000, 수해 유실분 복구 성토공사비 134,542,232원, 공장부지 농지전용비 63,441,260원 등으로 나타난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을 말함)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성토 및 축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도시점의 국가표준사업비(표준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 등 561,379,422원을 성토높이를 10m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양도가액인 340,218,450원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이를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노지의 성토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