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09-중-3151 선고일 2009.12.15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47-1 답 3,015㎡, 같은 리 47-2 답 863㎡, 같은 리 47-3 전 506㎡, 같은 리 47-4 임야 6,806㎡, 같은 리 476-* 전 912㎡, 전체 12,1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10.15.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07.8.21. 정○○ 등 2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 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0,410,047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7.10.29.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3.25. 청구인의 감면신고 내용대로 인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이 후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전인 1982.6.9.부터 현재까지 ○○○○○○○○협동조합에 근무하였고 2006년 연간급 여액이 88,345천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농 지대토에 대한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 별공제 배제 및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9.6.18. 양도소득세 201,948,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141에서 태어나 현재까지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의 조합원으로 계속농사를 지어 왔음이 인근주민들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약ㆍ비료 등의 구입내역, 영농일지, 영농사진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자와 3k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 중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만한 사람이 달리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청구인은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전문 영농인으로 살아갈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밭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에 확인서인 인우보증서 등 신빙성이 부족한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2년 이후 27년간 ○○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12,012㎡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으로 타 직업에 상시종사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약을 말한다.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에 근무하고 있고 2006년 연간급여액이 88,345천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주민등록 최초 작성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유○○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2명과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이후인 1997년부터 2006년도까지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1982.6.9.부터 근무) (단위: 원) 근무연도 근 무 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 고 2006년

○○○○○○○○○○○○ 88,345,510 72,428,235 2005년 〃 79,157,354 63,699,487 2004년 〃 67,409,459 52,538,987 2003년 〃 61,796,927 47,457,081 2002년 〃 50,153,360 36,645,692 2001년 〃 42,182,700 30,464,430 2000년 〃 43,034,292 31,230,863 1999년 〃 34,129,556 23,216,601

(4)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일지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일자별로 작업한 비료 및 농약의 명칭과 살포량, 농작업의 비용(일부영수증 포함), 수확하면서 인부에게 지급한 금액 등 농작업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는 경운기 1대, 동력부문 1대, SS기 1대, 제초기 1대, 등받이부문기 1대를 보유하고 영농을 하였으며, 그 외 농작업과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구와 장비(삽, 호미, 전지가위, 톱, 사다리, 농약살포용 수도시설, 호수, 물통 등)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영농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약, 비료, 일반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입내역, ○○계좌, ○○○○○○○○의 외상매출금 구매 회수 내역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연도별 구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연도별 비료, 농약, 일반자재 구입내역 (단위: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비료 254,200 67,140 268,400 589,740 농약 781,000 764,380 778,920 47,500 94,600 440,750, 2,907,150 일반자재 1,332,440 361,000 160,750 892,476 38,800 5,000 2,790,466 계 2,367,640 1,192,520 939,670 939,976 401,800 445,750 6,287,356

(6) 청구인이 제시한 ○○○○○○○○○○○ 증명서에 의하면 1999.3.31. 출자좌수 630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3,145,552원으로 하여 ○○○○○○○○○○ 조합원으로 등록되었음이 나타나며, 2007.8.16.자 ○○시 ○○○읍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시 ○○○읍 ○○리 거주하는 이○○(**-), ○○시 ○○○읍 ○○리 거주하는 박○○(**-),○○시 ○○○읍 ○○리 거주하는 이(-**)〕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이며 쟁점농지에 복숭아ㆍ배ㆍ고추ㆍ참깨ㆍ들깨 등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과일 수확, 비료작업, 보유한 농기계를 운전하는 등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진 10매를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2.6.9.부터 현재까지 27년간 ○○○○○○에 근무하면서 이른 아침 새벽시간을 이용하거나 퇴근 후에 저녁시간, 주말과 휴일, 그리고 정기적인 휴가를 이용하여 쟁점농지의 농작물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는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양수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1982년 이후 27년간을 ○○에 근무하면서 2006년 근로소득의 연간 수입금액이 88백만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자로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경’이라 함은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1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