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3.7.31. 및 1995.10.1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2.14.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고액 소득자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사이나 1990년 초반부터 건축사 사무소에는 가끔 들러 보고를 받는 정도로 대부분의 업무는 직원들이 처리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고구마 수매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3.9.30.
○○도 ○○군 ○○읍 ○○리 ○○-4에 전입하여 2009.1.16. 현재까지 ○○도 ○○군 ○○읍 리 ○○-3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5.2.16.부터 ○○도 ○○군 ○○읍 ○○리 ○-8 번지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은 23,582,658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은 69,151,548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1994.10.1. 최초 작성되었고, ○○도 ○○군 ○○면 □□리 2에 거주하는 마을이장 안○○(-*) 등 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고구마를 경작한 사실과 ○○○도 ○○시 ○○면 ○○리 378- ○○○○타운 110동 ***호에 거주하는 장○○등 4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고구마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 건축사로 고액의 소득금액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