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150 선고일 2009.10.22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7.31. ○○도 ○○군 ○○면 ○○리 570 등 7필지 전 5,259㎡ 및 1995.10.12. 동소 571 등 4필지 전 2,552㎡, 합계 7,8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2008.2.14.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고액 연봉자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 여 60%세율을 적용하여 2009.7.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836,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사이나 1990년 초반부터 건축사 사무소에는 가끔 들러 보고를 받는 정도로 대부분의 업무는 직원들이 처리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고구마 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고구마 수매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건축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고소득자로 나타나고, 밭농사와 관련한 농기계를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3.7.31. 및 1995.10.12.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8.2.14.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고액 소득자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사이나 1990년 초반부터 건축사 사무소에는 가끔 들러 보고를 받는 정도로 대부분의 업무는 직원들이 처리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고구마 수매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3.9.30.

○○도 ○○군 ○○읍 ○○리 ○○-4에 전입하여 2009.1.16. 현재까지 ○○도 ○○군 ○○읍 리 ○○-3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85.2.16.부터 ○○도 ○○군 ○○읍 ○○리 ○-8 번지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은 23,582,658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은 69,151,548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1994.10.1. 최초 작성되었고, ○○도 ○○군 ○○면 □□리 2에 거주하는 마을이장 안○○(-*) 등 4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고구마를 경작한 사실과 ○○○도 ○○시 ○○면 ○○리 378- ○○○○타운 110동 ***호에 거주하는 장○○등 4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고구마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동안 건축사로 고액의 소득금액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