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로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어음노트를 보면 일자별 어음의 발행인, 어음번호, 금액, 만기일, 지급은행, 지급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외상매입금 원장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받을어음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임
가공매출로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어음노트를 보면 일자별 어음의 발행인, 어음번호, 금액, 만기일, 지급은행, 지급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외상매입금 원장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받을어음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임
○○○세무서장이 2008.11.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각각 5,158,440원 및 2,797,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결과 (주)○○○를 2006년 제1기 및 제2기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자료상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주)○○○ 매입액의 80.9%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매출을 위한 매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와 어음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주)○○○의 사업장 소재지 및 법인명이 작성일 현재와 다르게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로부터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55,67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8.11.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7,955,79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과 20여년전부터 알고 거래하여 왔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타수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 그 배우자 ○○○의 명의로 된 ○○○과 동생 ○○○ 명의로 된 ○○○과 거래한 연도별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이 기재한 어음노트 및 어음사본을 보면 (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결제한 타수어음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2006년 외상매입금 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거래처인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매입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의 확인서(2008.10.20.)를 보면 청구인과는 ○○○이라는 상호로 1997년부터 거래하던 중 2006년 3월경 (주)○○○와 합병하여 (주)○○○로 실지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고 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한 ○○○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9.11.13~1990.12.31. ○○○, 1991.6.10.~1994.9.30. 1995.4.1.~1997.9.30. ○○○를 운영하였으며, ○○○의 배우자 ○○○은 2001.2.1.~2004.6.15. ○○○을 운영하였고, ○○○의 동생 ○○○은 1999.7.15.~2004.3.25. ○○○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주)○○○ 대표자 ○○○은 2006.6.26. 인천광역시 서구 **동 681-7로 사업장 이전 및 지인 소개로 ○○○을 만나 (주)에스엔씨에서 (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과 ○○○은 (주)에스엔씨의 매출이 모두 정상거래이며 실제 매입처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매출을 위한 매입은 거의 없고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거래처가 있어 청구인 등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강호준, ○○○, ○○○ 3인은 (주)○○○를 운영하면서 2006년 제1기 및 제2기 총 매입액 중 80.9%가 가공매입, 매출액의 68.9%가 가공매출로 나타나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가 자료상혐의로 고발되고 어음의 거래대금의 지급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하였으나,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은 (주)○○○의 공동사업자로 보이는 점, (주)○○○는 68.9%의 가공매출로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어음노트를 보면 일자별 어음의 발행인, 어음번호, 금액, 만기일, 지급은행, 지급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외상매입금 원장에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받을어음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어음으로 결제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과 일치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과 1992년부터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 등과 공동 운영하던 (주)○○○로부터 실제로 철선 등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