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133 선고일 2009.10.26

청구인은 1994년부터 해외에서 거주하여 매년 국내체류기간이 단기간이고, 국내주소지가 오빠와 동일하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학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3.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000 소재 아파트 4동 5호를 취득한 후 재건축되어 2003.3.22. 소유권보존등기한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000 소재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3.30. 양도하고 2007.4.3.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2007.5.22.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가 아니라 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1.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만 고려하면 외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으나, 가족(아버지 및 오빠)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1998년 및 1999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였고, 재산으로 1998.9.16. 취득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2개, 2001년 양도한 상가건물 및 대지, 2004년 1월 취득한 차량 등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유학기간중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상태에서 취학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은 당해 거주자의 연력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해외 출국할 당시 배우자가 없었으나 연력이 33세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로 보아야 하고 2002.10.7. 오빠인 김○과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합가로 주소만 등재하였을 뿐 생활을 달리하다가 2002.6.27.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해외이주 당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이미 해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전원이 출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6.27.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으나, 등록일 이전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체류기간 일수가 극히 짧고, 당시의 나이, 직업, 가족, 학교, 소득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비거주자로 판단되며, 설령 청구인이 거주자라 할지라도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오빠 김○과 동일세대(세대합가 2000.10.7.)를 이루었고 김○은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청구인과 같이 해외이주를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동 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동일세대원 김○이 같이 출국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유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재19327호)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3.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000 소재 아파트 4동 5호(약 4.8평)를 박○○으로부터 4,000만원에 취득한 후 동 주택이 재건축되어 1999.12.13. 쟁점주택을 306,119천원에 계약하고, 2003.3.22.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가 2007.4.27. 7억 5,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1998.8.21.깢 아버지 김○○와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었고, 1998.10.13.부터는 오빠인 김○과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02.7.30. 미국으로 현지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소지 전입일 세대주 비고 서울 서초 ○○ 000-0 1981.2.3. 1990.9.21 세대합가 경기 과천 ○○ 000-0 1995.4.27 김○○(부) 서울 용산 ○○○ 000-00 ○○○아파트 00-000 1995.7.24 김○○(부) 경기 군포 ○○ 0000 ○○아파트 0000-000 1998.8.21 김종○ 서울 서초 ○○ 0000 ○○아파트 00-000 1998.10.13 김○(오빠) 서울 강남 ○○ 000 ○○리버빌 0차-000 1999.1.20 김○(오빠) 〃 2000.8.10 조○○(올케) 〃 2000.10.7 김○(오빠) 세대합가 미국 현지이주 2002.7.30 서울 강남 ○○ 000 ○○리버빌 0차-000 2009.3.1 청구인

(3) 처분청이 2009.9.28. 조회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1994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연도 체류기간 체류일수 비고 1994년 1.1~1.3, 12.18.~12.31. 17일 1995년 1.1.~1.2. 2일 1996년 9.1.~9.14 14일 1997년 7.11.~7.19. 9일 9.2. 뉴욕대학교 등록 1998년 무 무 1999년 3.23~4.1. 10일 재건축전 쟁점주택 취득(8.3.) 2000년 7.30.~8.3. 5일 2001년 무 무 대학 졸업(5.10) 2002년 4.17~5.4. 18일 재외국민등록(6.27) 2003년 2.2.~2.8., 12.21.~12.31. 18일 2004년 2004.1.1. 1일

(4) 청구인은 국내에 가족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재산도 있으며,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취학의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것이므로 취득당시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양도시점에 이미 해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이미 해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나목에서 비과세 요건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7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뉴욕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등록 수학하였고, 2001.5.10. 졸업한 것으로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뉴욕대학교 등록확인서에 나타나고, LA총영사관이 확인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영주자 체류자격으로 2002.6.27.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 증명서 및 미 국세청 법인설립승인통지서에 의하면 주 정부는 2004.3.15. HJKIM치과병원의 100만주 주식발행을 승인하고, 미 국세청은 법인신청을 2004.3.19.자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및 1999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각각 4,809천원, 4,675천원, 2001년 896천원 신고하였고 그 외 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재산은 1998.9.16. 취득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2개, 1999.8.3.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 2001년 양도한 인천광영식 계양구 ○○동 소재 건물 및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 2004서1853, 2004.10.11. 같은뜻임),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국외에서의 직업, 국외 소재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69.3.9.생으로 1994년(25세)부터 해외이주 시점인 2002.7.30.까지 해외에서 거주하여 국내 체류기간이 없거나 매년 최장 체류기간이 18일 이하인 점, 1998.10.13.부터 국내 주소지가 오빠 김○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출입국기록으로 보아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점, 2002.7.30. 현지 이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오빠인 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유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거한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