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과세 원칙과 실제 정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3131 선고일 2009.12.30

청구인을 속이고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빌린 정황과 실사업자인 최씨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관련법인도 최씨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9.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11억5,392만5,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동 금액과 2007년 중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550만2,210원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1억5,942만8,170원에 대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9,562,160원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가정형편상 의무교육도 마치지 못한 학력의 소지자로 그동안 홈쇼핑 등을 통한 과소비와 다단계 판매 등으로 가족들에게 커다란 금전적 피해를 끼쳤고,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교회헌금을 약속하는 등 경제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2)청구인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최○○○의 처 장○○○과 친하게 지내다가 장○○○의 부탁으로 최○○○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당시 최○○○와 장○○○은 자신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에 명의대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다. (3)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상 필요하다는 최○○○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 현금카드 및 인감도장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사업의 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지내왔다. 참고로 ○○○(주)와 체결한 계약서 및 포기각서 등에 날인된 지문은 모두 최○○○의 것이다. (4)청구인은 사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집으로 배달되어 온 체납세금 독촉장을 받고서야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이에 청구인이 최○○○를 만나 체납된 세금을 내라고 추궁을 하였고, 최○○○는 자기사업이니 자기가 해결할 것이라며 장담을 하였으며, 2008.4.12.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이 입금되니 걱정말라고 안심을 시켰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이 실제사업자로서 밀린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까지 써서 제출하였으니 세무서에서도 본인이 실제사업자임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을 안심시키고는 ○○○(주)가 지급한 공사대금과 인건비를 챙겨 도주해 버렸다. (6)청구인은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중인 바, 실제 사업자인 최○○○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 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 및 현금카드 인감도장 등을 넘겨준 행위만 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으며,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친구 장○○○의 남편인 최○○○라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장○○○의 확인각서, 체납액 납부계획서, 최○○○가 서명한 2007년 공사계약서 및 공사포기각서 2부를 제시하였는 바, 확인각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서 또한 그 내용만으로는 ○○○의 실사업자가 최○○○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2)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고, 명의대여행위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또한,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9,429만1,700원에 대하여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바,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결 이후에 실사업 여부를 재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을 보면,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업종(건축내장, 인테리어 도배) 및 개업일(2007.3.25.)등이 청구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처분청은 2008.5.31.자로 ○○○을 직권폐업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2007년 귀속분 수입금액 11억5,942만8,170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9.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56만2,160원을 추계로 결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고 최○○○가 실질사업자라는 입증자료로 장○○○(최○○○의 처)의 확인각서, 최○○○의 체납액 납부계획서, 공사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이 작성한 2008.6.11.자 확인각서를 보면, ○○○의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인은 장○○○의 권유로 최○○○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사업자 명의에 따르는 모든 납세 책임이나 경영책임은 장○○○과 최○○○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장○○○의 권유에 의하여 오로지 선의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장○○○과 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요구한 사실도 없고, 사업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경영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와 (주)○○○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계약도 전적으로 최○○○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동 계약은 최○○○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므로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은 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최○○○가 ○○○세무서장에게 작성·제출한 2008.4.1.자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보면, 체납액을 2008.4.9. 2,000만원, 2008.5.12. 3,000만원, 2008.6.10. 잔액을 각각 납부하겠다는 내용이고, 최○○○의 자필서명 아래에 “관계: 실대표자”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과 (주)○○○와의 2007.3.31.자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이 ○○○ 중 내장공사(1공구)로, 계약금액은 6억4,007만1,905원으로, 수급인은 ○○○ 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신○○○의 도장과 신원미상의 지문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동 지문이 최○○○의 지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날인한 지문과 비교하여 보면, 공사계약서상 지문과 청구인의 지문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라)○○○ 중 내장공사(2공구)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포기각서를 보면, 포기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도장과 신원미상의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 바, 동 지문도 청구인의 지문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4)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최○○○가 2005.11.10.부터 2007.6.13.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나타나고,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1만원의 체납세액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을 보면, ○○○ 외에는 사업내역이 없고,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출한 2009.9.14.자 ○○○에서 발행한 입·통원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2005.1.8.부터 2009.9.14.까지 45회에 ○○○에 외래진료를 하였고, 2008.1.21.부터 2008.2.16.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외래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술먹고 청구인을 구타하였으며, 남편도 술을 자주 먹고 청구인을 구타하였고, 청구인이 종교문제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시아버지 사진사건 등의 문제로 시댁식구들과도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거래처인 (주)○○○ 대표이사 명의로 2009.6.29. ○○○ 총무과에 제출된 사실조회서를 보면, 최○○○가 ○○○ 공사현장에서 벽체, 천정, 단열공사, 경량벽체공사 등을 하도급 맡았고, 공사계약서 작성시 신○○○의 도장으로 날인하고 최○○○의 지장을 날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결국 세무상의 모든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의 진료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을 만나서도 종교 등 문제로 시동생, 아들, 며느리 등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고, 남편의 폭력으로 우울증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장○○○이 청구인에게 우호적으로 접근하여 청구인을 다단계판매업에 끌어들여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빌리는 등 정상적으로 경제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속인 것으로 보이며, 최○○○ 및 장○○○도 최○○○가 실제로 사업을 하였고 본인들이 불성실납세자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에 제출한 사실조회서에서 (주)○○○도 최○○○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을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