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130 선고일 2009.12.28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의 대부분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되었고, 지급이자 또한 관련 대출금과 지급명세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3.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38,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및 지급이자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30-4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창호 제조 및 창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2009.3.13. 청 구인에게 17,738,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8.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일용노무비 확인서, 신용카드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제시된 장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 등을 검토한 바, 최○○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의 사실 여부가 명확치 아니하고, 지급명세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는 등 제출된 장부의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 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 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 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 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 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 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 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경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 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 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 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 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즉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 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 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 <표1>과 같이 하였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17,738,3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금 액 세 액 금 액 세 액 제1기 60,758,000 6,075,800 33,446,490 3,344,633 2,731,167 제2기 258,592,000 28,559,200 176,644,277 17,664,379 10,894,821 계 346,350,000 34,635,000 210,090,767 21,009,012 13,625,988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추계과세에 대하여 장부(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계정별원장, 일용노무비 확인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2007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로서, 손익계산서상 주요계정과목별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손익계산서상 주요 계정과목 (단위: 천원)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당 기 순이익 계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금액 346,350 291,062 207,954 77,350 5,758 17,401 29,106

(4) 청구인은 노무자 대표인 최○○에게 2007.1.3.부터 2007.12.24.까지 15회에 걸쳐 77,350천원의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2009.3.13. 작성된 최○○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는 바, 최○○은 청구인으로부터 일용노무비 77,350천원을 통장으로 지급받아 23,520천원을 제외한 53,830천원을 최 등 7인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일용노무비 최○○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 ○○지소(**--) 및 ○○지점(--*)의 보통예탁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 ○○지소에서 2005.5.19. 3억원을 대출받아 2007년에 이에 대한 지급이자 17,401천원을 지급하였다는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일용노무비 77,35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며, 최○○ 외 7인의 임금대장, 관련 공사현장의 일용계약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신회하기 어렵고, 최○○이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77,350천원 중 계좌이체에 의해 72,350천원이 최○○에게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이체금액이 공사관련 인건비인지, 소비대차 관련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2007년에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급이자 17,40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당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2005.5.19. 발생한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에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자금용도가 가계자금으로 명시되어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출 및 매입이 확인되고, 이에 근거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의 대부분이 최○○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되었고, 지급이자 또한 관련 대출금과 지급명세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및 지급이자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2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