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121 선고일 2009.10.20

청구인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바, 근로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등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000-0 전 1,6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8.14.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서울메트로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2006.12.21. 이○○에게 4억 6,000만원에 양도한 후 2007년 2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9.5.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9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동에서 51년간 한집에서 거주하여온 사람으로 부친이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쟁점토지를 1989.8.14.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서울메트로 승무원(기관사)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분의 2 이상을 직접 경작(더덕, 가시오가피, 감자, 옥수수, 콩, 고추, 무 및 배추 등 재배)한 후 2006.12.21.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서울메트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 연간 급여액은 6,078만원으로 청구인이 승무원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 면적이 6,584㎡로 규모상 농기계(경운기, 트렉터 및 이앙기 등)가 필수적임에도 농기계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 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메트로 정규직원(기관사)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06년 연간 급여액은 6,078만원으로 청구인이 기관사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농사와 관련한 농기계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5.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94,9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내역(TIS 조회서) (단위: 천원) 연도별 급여총액 근로소득 근 무 처 2007 66,925 52,079 서울메트로 (114-82-01319) 2006 60,788 46,248 2005 58,548 44,120 2004 56,819 42,478 2003 56,970 42,871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 소재지 지 목 면 적 취 득 양 도 경기도 남양주시 ○○동 000-0 전 1,626 1989.8.14. 부로부터 수증 2006.12.21. 매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주민등록 이력 주 소 지 전입 전출 거주기간 비고 경기 남양주

○○ ○○ 000 1968.10.20. (최초작성) 1984.1.27. 15년 3월 서울 동대문

○○ 000-00 1984.1.27. 1985.3.8. 1년 2월 경기 남양주

○○ ○○ 000 1985.3.8. 2008.3.8. 23년 1989.8.14. 취득 2006.12.21. 양도 경기 구리 ○○ 000-0 ○○아파트 000-0000 2008.2.15. 현재

•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8.14. 증여받아 서울메트로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분의 2 이상을 직접 경작(더덕, 가시오가피, 감자, 옥수수, 콩, 고추, 무 및 배추 등)한 후 2006.12.21. 양도한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1991.1. 작성), 미금농협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2007.1.8.), 마을주민 조○○․이원○․김○○․한건○․이교○ 및 이건○의 확인서(2009.2.16.), 씨앗․모종․농약판매 관련 확인서(2009.6.20.), 쟁점토지를 전으로 매립당시의 사진 2장, 출근부(2000~2005년 서울메트로) 및 한가○(청구인의 딸)의 사이월드 홈피 게제화면(2006.8.22.) 및 쌀소득직불금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9.10.14.)에 출석하여 5일 간격의 반복특수 근무형태로 근무하므로 월 20일 정도 농사를 지을 여력이 있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고교졸업 후 지금까지도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농사일을 낙(樂)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6)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50여년 살아왔고,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점에서 농사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1985년부터 서울메트로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여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바,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08중730, 2008.6.1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