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120 선고일 2009.11.16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청구인은 전적으로 직장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자경사실의 입증자료 또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그 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2.17. 매매대금 1억 1,857만원에 취득한 ○○도 ○○군 ○○면 ○○리 335-* 전 1,887㎡,335-** 전 106㎡ 합계 1,9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4.11. 이○○에게 매매대금 4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인 58,318,680원에 대하여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업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5.13. 청구인 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54,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3.31.에 주식회사 ○○(이하 “

○○ ”라 한다) ○○ 공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3교대로 근무해 오면서, 1997.12.17.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처와 함께 근무외시간을 이용하여 배추ㆍ무 등 생육기간이 짧은 채소류 위주로 직접 경작을 하였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를 재배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농기구 임대 및 종묘구입 확인서, ○○ 시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와 정○○외 68명의 인우보증서를 통해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소명기간이 길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2005년말에 사업을 그만 둔 처와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만도 보유기간의 20%이상에 해당되어 비사업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 ○○ 공장에 근무하며 2006년 연간급여액이 6,900만원인 근로소득자로, 비록 3교대라고 하나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농지의 규모로 보아 농기계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농기계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타인에게 농기계 작업을 의뢰하여 농사를 짓거나 동거가족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자기의 노동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3.28.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4.30. 대통령령 제20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 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 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지목이 ‘전’으로 청구인이 1997.12.17. 취득하여 2008.4.11. 이○○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2000.6.19. ○○○○○○조합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6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양도전일인 2008.4.10. 동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8년 자경감면 검토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 ○○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아래<표1>참조),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는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영농기계 보유현황 및 농약구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어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소득금액내역(TIS조회, 처분청)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5 16,603 8,952 2001 41,267 29,640 1996 19,066 11,066 2002 45,640 32,358 1997 17,878 9,015 2003 50,262 36,499 1998 20,716 11,716 2004 52,176 38,067 1999 22,648 12,883 2005 67,323 52,457 2000 33,134 22,320 2006 69,239 54,277 (단위: 천원)

(3)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며 제출한 관련 자료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농지의 소유지인

○○도 ○○군 ○○면 ○○리에서 거주하다 2002.6.19. 쟁점농지와 연접한 구ㆍ시ㆍ군인 경기도 ○○시 ○○읍 ○○리 75 7차 ○○아파트 -*로 이주하였으며, 청구인의 거주지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15km내외임이 인터넷지도상의 거리측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현황 거주기간 주소지 비고 ‘91.07.24~’92.01.03.

○○도 ○○군 ○○읍 ○○리 35-* ‘92.01.04~’02.06.18

○○도 ○○군 ○○리 ○○리 791-** ‘02.06.19.~

○○도 ○○시 ○○읍 ○○리 75 ○○@-** (나) 청구인은 근무지인 ○○의 양조팀 환경파트(일반생산직 근로자는 2교대, 06시~14시, 14시~22시 근무임)의 근무형태가 06시~14시, 14시~22시, 22시~06시의 3교대로 매주 근무유형이 바뀌므로, 근무외 시간에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전업농의 월 240시간(1일 8시간*30일)의 73%정도인 매월 175시간의 노동력 투입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정○○외 68명의 인우보증서와 종묘구입확인서, 설해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용파이프 수령확인서, 농기구 임대(1998~2008)확인서 및 ○○시 ○○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표3)와 자녀들의 학교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농지소재지 지 목 면적 (㎡) 농지 구분 경지 정리 경작 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면 ○○리 335- 2,185 자경 서○○

○○면 ○○리 335-** 106 경작미확인 서○○ <표3> 쟁점농지의 농지원부(2000.6.10. 최초 작성) *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은 1,887㎡임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의 소출물을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슈퍼에도 진열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아래 <표4>와 같으며 2005.12.1 “○○○”라는 한식집을 폐업한 이후 별다른 사업운영은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별표4> 청구인의 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쟁점농지보유기간

○○○슈퍼 -- 88.08.16 94.12.31 1997.12.17~ 2008.04.11. 슈퍼 --*** 99.02.01 00.06.24.

○○○○냉면 -- 00.07.22 04.02.25.

○○○(한식) -- 05.05.24. 05.12.01.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 경우 직접 경작의 의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에서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였고, 이 경우 직접 경작의 의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 바, 소득세법 상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직접 경작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직접 경작의 의미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농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였던 1997.12.17.부터 2008.4.11.까지의 기간동안 ○○의 양조팀에 근무하명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농기계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직장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경 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 농기계임대차확인서 및 종묘구입확인서 등은 모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자기의 노동력 2분의 1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1월 1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