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토지의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아들이 신설법인 및 (주)□□□□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이고, 신설법인이 (주)□□□□에 흡수합병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이월과세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기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월과세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토지의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아들이 신설법인 및 (주)□□□□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이고, 신설법인이 (주)□□□□에 흡수합병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이월과세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기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월과세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1.23. 현물출자에 의하여 2006.5.3. 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신설법인이 2006.5.8 (주)□□□□에 흡수합병된에 따라 2007.4.10. 소유자의 명칭이 (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2006.1.23. 현물출자계약에 의하여 신설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못하다가 신설법인이 2006.5.8. (주)□□□□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결국 당해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의 전사자료인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기록은 없고, 쟁점토지소재지의 인근인 ○○도 ○○군 ○○읍 ○○리 258-*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기록만 나타난다.
(3) ‘신설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본점소재지가 ○○○○시 ○○구 ○○동 38-* ○○빌딩 4층이고, 설립일은 2006.2.7.이며, 자본금은 2,001,670,000원이고, 목적사업은 ①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ㆍ유지보수이고, ②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ㆍ도소매이며, 기타사항으로 2006.5.8. (주)
□□□□(○○도 ○○읍 ○○리 28*, 컴퓨터 및 자동차관련업, 대표이사 김**)와 합병하여 해산한 것 등이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신설법인은 2006.2.7. 설립된 후 2006.5.8. 합병으로 해산될 때까지 부가가치세법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의 이월과세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당국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상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2182, 2003.3.14. 같은 취지).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규정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는 먼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다음으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토지의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청구인이 2009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용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의 가액이나 임대료를 장부에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인의 아들이 신설법인 및 (주)□□□□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이고, 신설법인이 (주)□□□□에 흡수합병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이월과세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월과세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2월 1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