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118 선고일 2010.04.19

쟁점토지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8. 산림형질변경허가중이던 ○○○ 임야 7035㎡, 같은 곳 10-14 44㎡, 같은 곳 10-15 12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6.1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시장으로부터 2002.11.26. 산림법제90조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준공검사를 받고 2003.1.29.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2007.2.8. 물류창고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7.2.20. 쟁점토지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 필지를 공동개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창고용지에 해당하나 ○○○시 고시 제2006-34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6년부터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9.7.13.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006년 귀속분 311,249,070원, 2007년 귀속분 345,867,120원, 2008년 귀속분 442,330,540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물류창고 건축을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할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 및 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양 세법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고 있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입법미비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11.1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가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지방세법제1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며,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2008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을 관할구청에 의견조회한바,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허가가 제한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2005.1.5. 법률 제7328호로 신설된 것)【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 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삭제, 2006.12.30.)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삭제, 2005.12.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 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관광단지 내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한다.

15.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1항 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 산림법 제90조 【과세대상의 구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1.~5. (생 략) 6.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1.8. 산림형질변경허가절차가 진행중이던 쟁점토지를 2002.6.18. 증여를 원인으로 2002.6.19. 취득등기접수한 후 ○○○시장으로부터 2002.11.26.산림법제90조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준공검사를 받고 2003.1.29.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2007.2.8. 물류창고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7.2.20. 쟁점토지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 필지를 공동개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동개발필지 중 일부만 계획된 건축허가 신청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건축허가 불허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창고용지에 해당하나 ○○○시 고시 제2006-34호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6년부터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후 이 건 청구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2008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상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각 년도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3)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인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법이나종합부동산세법상 건축허가 규제로 인한 나대지 등에 대하여 규제기간 동안에 종합합산과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물류창고 건축을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할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으로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반면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 및 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양 세법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11.1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가 합헌결정한 바 있고,지방세법제1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물류창고 건축을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할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인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규정과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양 세법간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11.1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가 합헌결정한 바 있고, 지방세법제1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으며, 관련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경우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