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2009.1.7.부터 82일째 되는 날인 2009.3.3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09.5.11.부터 90일이 경과하여 91일 되는 날인 2009.8.10. 등기우편(등기번호 1410503310791)으로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며, 94일 되는 날인 2009.8.13. 조세심판원에 우편접수(접수번호OOOO)된 사실이 등기우편물 종적조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