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해 청구법인이 리빙텔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됨이 타당함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해 청구법인이 리빙텔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2,547,440원의 부과처분은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89,275,911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서○○은 ○○산업개발과도 무관하며 대금도 대부분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신빙성이 결여되고, 서○○은 전산상 사업이력이 없으며, 영수증의 필체도 급조 협의가 있고, 세금계산서 또한 2001.12.31. 같은 날에 3매가 발행되어 ○○산업개발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은 동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일부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만 확인되며, 2001년 제2기 중 송금확인서상 대금 수령업체 모두 서○○과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과 서○○간 하도급공사약정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약정서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5조 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 처분청의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502-10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인 ○○○○리빙텔의 시공자로서 2001.8.22.~2002.5.3. 동 공사를 하던 중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일자 품목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1.12.30. 공사대
○○산업개발 청구법인 38,181,819 42,000,000 2001.12.30. 공사대
○○산업개발 청구법인 142,003,182 156,203,500 2001.12.30. 공사대
○○산업개발 청구법인 109,090,910 120,000,001 합 계 289,275,911 318,203,501
(2) ○○세무서장의 ○○산업개발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서○○은 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서○○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서○○과 ○○산업개발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도 대부분 서○○에게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당초 공사원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추가제출한 서○○과의 하도급공사약정서도 그 공사계약금액이 공급가액 35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9백만원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도 2001.12.30.자로 3건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1.10.20.자 ○○산업개발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서와 2001.10.20.자 서○○과 체결한 하도급공사약정서를 제출하면서 후자가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바, 동 실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리빙텔공사 중 구체공사(골조공사)를 서○○에게 공사기간 2001.11.1.~2002.2.20. 공급가액 357,000,000원에 하도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필요할 경우 청구법인이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청구법인이 서○○ 명의의 영수증, 중소기업은행의 송금확인증, 입금표,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면서 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은 별지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318,203,501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은 청구법인의 2001년 ○○○○리빙텔 공사와 관련하여 위 별지와 같이 거래하였고,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대금도 직접 수령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임직불약정서, 노임직불분 수령인명부, ○○동 502-10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철 등에 의하면, ○○동 ○○○○리빙텔 골조공사의 하도급자인 서○○이 일을 하던 중 2002.2.16. 잠적하고 노임을 체불하자 원청자인 청구법인이 서○○에게 지급할 잔여금액 등 23,370,500원을 장○○ 등 수령인 14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위 (가)에서 제시한 약정서 특약사항과 일치하며 매일자별 참여기술자 현황, 식당이용 내역, 기성청구서 등에 의하면 2001년도 중 서○○이 동 골조공사에 적극정으로 참여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2.1.20.자 ○○철강(주)의 철근을 공급받고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현장인수자 기재란에는 골조부 서○○의 성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감사 박○○과 서○○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09.10.9.)하여, 당초 청구법인은 2000년 중반 청구법인의 다른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았던 서○○을 믿고 ○○○○리빙텔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를 맡겼는데, 서○○은 예전부터 건축물 공사를 하였으나 금전 여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당시 현장 소장을 통하여 ○○산업개발의 면허를 빌리고 [별지] 청구법인 주장 서○○ 대금지급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2.1.24. 9,546,105원을 면허를 빌린 대가로 별도로 송금하였으며, 서○○은 위 골조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현장에서 공사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비록 공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중도에 그만두고 떠났으나 실제 공사는 본인이 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현장 소장이 ○○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볼 때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미등록사업자인 서○○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실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은 ○○세무사장과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할 때부터 공사를 본인이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서도 공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동 502-10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철에 편철된 거래명세표, 참여기술자현황, 식당이용현황 등의 관련 증빙은 그 지질이나 기록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여지는 바, 철강 등 자재를 서○○이 인수하였고, 서○○의 형틀공사 관련 노무자들의 식당이용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서○○이 실제로 동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별지 청구법인이 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2002.1.24. ○○산업개발에 명의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대금지급원천이 청구법인의 장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일응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서○○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미루어 보건대, 청구법인이 ○○○○리빙텔 골조공사를 서○○에게 하도급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서○○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