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물론 이자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자금출처도 명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물론 이자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자금출처도 명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2005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내역과 취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취득일자 취득부동산 취득금액 2005.8.18.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114-3 76,879,3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139-3 5,442,1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103-7 77,678,6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121-1 12,297,5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130-2 186,676,6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118-9 676,400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118-10 449,500 소 계 360,100,000 2005.11.16.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300-2 470,066,400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산54-3 32,263,800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산91-9 88,934,700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산95-2 9,935,100 소 계 601,200,000 전체금액 합계 961,300,000 (단위: 원)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는 청구인이 1986.4.1.∼1996.6.3. 기간 동안 ◯◯도 ◯◯시 ◯◯동 39-00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04.6.27.∼2005.9.13. 기간 동안 (자)◯◯◯◯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소계 91 92 93 94 95 02 03 268,118 56,595 51,026 7,700 10,524 11,460 14,633 134,180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1992.10.29. ◯◯도 ◯◯시 ◯◯동 39-00소재 ◯◯◯◯ 건물(지상 3층, 지하1층)을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억7,900만원이고, 2003년 당시 위 건물 관련 임대보증금 합계는 1억4,000만원이다. (라) 청구인의 남편 ◯◯◯이 2008.10.10.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배우자◯◯◯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2005.8.5. 2회에 걸쳐 861,3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쌍방간에는 수시로 사업관련 자금이 통장상으로 대여 및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상세 및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2005.8.5.자 송금액 861,300,000원이 2003년 12월 경 남편에게 대여하여 준 560,000,000원의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서,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 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무통장입금증, 지소계좌내역조회금증 등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5억6천만원이 청구인 남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 남편 사업장의 경비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은행 (308-01-××××-×××)계좌 위 금액의 사용처 일자 구분 금액 비고 구분 일자 구분 금액 비고 ‘03.11.21 입금 5억6천만원 현금 ‘03.12.8. 출금 2억원 수표2장 (각1억원) 남편 계좌 입금 신한 주1) ‘03.12.8. 입금 1억원 신한 주2) ‘03.12.8. 입금 1억원 ‘03.12.26 출금 3억 6천만원 수표2장 (3억원, 6천만원) 에스 오일 계좌 입금 조흥 주3) ‘03.12.26 입금 3억 6천만원 남편 주유소 유류 매입 대금 주1) 신한 110-021-××××××(신계좌 번호) 주2) 신한 110-139-××××××(신계좌 번호) 주3) 조흥 509-01-×××××× (나) 그리고 청구인은, 자신이 1981.10.25.부터 ◯◯도 ◯◯시 ◯◯동 39-00에서 ‘◯◯패션 ◯◯대리점’ 운영하였고, 1992.8.31.에는 이를 (자)◯◯◯◯으로 법인전환하여 2005.9.13.까지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3년 취득한 ◯◯◯◯ 건물에서 지속적인 임대수익도 발생하여, 그 동안의 소득이 아래 <표>와 같으므로 자신에게는 남편에게 대여할 충분한 자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에는 청구인이 1992년∼2003년 기간 동안 (자)◯◯◯◯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도 금액 연도 금액 1981-1985? 1992 1,800,000 1986 26,688,820 1993 15,600,000 1987 45,623,611 1994 18,000,000 1988 45,194,914 1995 18,000,000 1989 57,321,733 1996 12,000,000 1990 74,535,033 1997 12,000,000 1991 120,604,036 1998 14,400,000 1992 75,201,767 1999 14,400,000
• - 2000 14,400,000
• - 2001 13,800,000 2002 44,317,810 2002 13,800,000 2003 134,180,312 2003 138,071,096 소계 623,668,036 소계 148,200,000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8.5.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부동산 취득자금 861,300,000원이 2003년 12월 경 남편에게 대여한 560,000,000원의 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대여사실을 증명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물론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2003년 12월경 560,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남편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 이체가 2003.11.21.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어 그 출처가 명백하지 않은 560,000,000원에서 비롯된 것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액과 반환금액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부부관계에 비추어 차액 301,300,000원이 무상대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05년∼2007년 동안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계좌로 2,078,000,180원을 입금한 반면 청구인은 남편에게 740,928,500원만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05.8.5.자 송금액 861,30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