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농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근로소득이 있는 점, 주된 생활근거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父가 농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근로소득이 있는 점, 주된 생활근거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간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농지는 2007.7.16. 사업인가 된 ○○도 ○○시 ○○산업단지개발사업(○○도 고시 제2007-210호)에 따라 ○○도 ○○시장에 의하여 2007.10.11. 보상금 252,280,000원에 협의매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후 2008.4.25. 대토농지로 ○○도 ○○시 ○○면 ○○리 산 84 전 3,967㎡를 22,000,000원에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마을주민 김○○(○○시 ○○면 ○○리 523)의 확인서(2008.1.7)를 보면, 청구인이 전체농지 중 일부농지를 경작하고 일부는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거주하면서 장비 수리를 하였으며, 경작 작물은 콩, 배추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도 ○○시장의 지장물보상내역 및 영농보상금 수령인 확인(회신일 2009.1.6.)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물건 소재지 물건 내역 지급액 수령인
○○시 ○○면 ○○리 477-5 ※ 쟁점농지 비닐하우스(철파이프 비닐) 1동 500,000원
○○시 ○○면 ○○리 512-11 내신주택 304호 청구인 정화조(FRP 15인용) 1식 600,000원 (다) ○○농협○○지점장의 청구인에 대한 면세유 관리대장 발급 확인자료(통보일 2009.1.6.)를 보면, 면세유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80.5.31. ○○도 ○○군 ○○면에서 출생하여 1990.2.21. 이후 ○○도 ○○시, ○○특별시 ○○구, ○○광역시 ○구 ․ ○○군등에 전입하였다가 2003.1.3. ○○도 ○○시 ○○면 ○○리 80-2로 전입한 이후 계속 ○○시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8.12.11. 발급된 농지원부를 보면, 전체농지가 분할된 후 분할농지(○○시 ○○면 ○○리 477-5)의 경작구분란에 자경, 주재배 작물란에 두류, 기록변경일란에 2008.5.20.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부 박○○에 대한 면세유 관리대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을 보면, 농업용양수기, 농업용트랙터, 관리기, 동력경운기, 동력예취기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2005년~2008년 휘발유 399리터, 경유 3,422리터의 면세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농약, 비료 및 농자재 구입명세서(2005년 ~2008년)를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며, 농자재, 농약, 농기구 등의 구입내역이 기재된 간이영수증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농자재 구입명세서> (단위:개, 원) 구입연도 물품 구입처 품목 수량 단가 합계 비고 2005.4.28. 비료
○○농협 네스맛나 5 5,300 26,500 매출전표 2006.5.17. 21-17-17 복합비료 5 9,000 45,000 2007.4.26. 2 9,350 18,700 2008.5.11 5 12,950 64,750 2006.4.27 농자재, 농약
○○농산 고추모종외2품목 202 34,000 간이 영수증 2006.5.6. 농약 (주)○○농약 대포너외 1품목 9 62,000 2006.5.8 농자재
○○농산 고추비닐외1품목 2 29,000 2006.5.30 농자재
○○바이오 장수비닐외2품목 107 247,000 2008.8.7. 농약 (주)○○농약 런너유폐 1 8,000 8,000 2007.4.30. 농자재
○○바이오 보온덮개외 1품목 14 350,000 2007.5.25. 농자재, 비료
○○농산 코나도외 4품목 204 71,000 2007.6.10. 농약 (주)○○농약 라선너 5 3,000 15,000 2008.5.10. 농자재
○○농산 슈퍼머니따 고추 외 7품목 256 98,000 2008.5.30. 농기구
○○바이오 분무기외 4품목 10 107,000 2008.6.1. 농약 (주)○○농약 다야넘어외1품목 10 3,000 30,000 (마) 전체농지에 대한 항공사진(2007년 6월 촬영분)을 보면, 분할농지상에 건물 2동이 있고, 쟁점농지상에는 평탄한 면에 회색선이 길게 보이는바, 청구인은 이를 콩의 묘종 재배를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도 ○○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문서(신도시개발과-3172호, 2009.3.18.)를 보면, 쟁점농지는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며, 영농손실 보상액은 10,904,320원으로 되어 있다. (사) 김○○(○○시 ○○면 ○○리 523)과 이○○(○○시 ○○면 ○○리 541)의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2009.3.10.)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밭작물(콩, 고추, 참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2009년 4월에 작성된 위 김○○과 이○○의 사실확인서 중 김○○은 전체농지가 1필지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확인요청시 전체농지에서 장비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쟁점농지가 아닌 분할농지 일부에 비닐하우스와 가설물을 설치하여 농기계를 두었으며,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박○○과 함께 농작물을 심고 비닐을 덮어 놓은 등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은 쟁점농지가 답이었는데 밭으로 정리하고 농기계를 이용하여 고추와 콩 등 밭작물을 심고 비닐을 덮어 놓는 등 경작을 하였으며, 분할농지 일부에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건축물에서 농기계를 두고 수리하기도 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소득내역을 보면, 2005.6.1.부터 같은 해 8.31.까지 3개월간 ○○학원(138-95-*)에 근무하여 4,05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영농보상금 수령자료, 마을주민 김○○외 1인의 확인서 내용 등을 보면, 쟁점농지가 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농자재 등 구입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父)에 대한 면세유 관리대장을 통해 청구인의 부(父)가 농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80년생으로서 2005.6.1.부터 2005.8.31.까지의 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마을 주민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주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