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것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추적결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음
거래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것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추적결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유○○이 2008.12.26.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는 자신이며, 2008년 1월경 영□에너지(주)를 인수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의 자료상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일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출하전표상 운반원 유□□은 탱크로리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운반원 서□화와 서□구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는 운송하였다고 하나 실지 운송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검찰청 □□지청 제1형사부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판결문(2008고합226)의 범죄일람표 상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가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의 조사착수 경위를 보면, 매출처 및 매입처가 자료상과의 거래 및 자료상 긴급게시판에 게시된 자와의 거래가 있고 자료상 기 고발업체인 (주)유△에너지의 매입처 (주)금☆에너지가 자료상 조사 선정되어 있는 등 상기 사업자 자료상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실적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자료상 조사실적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발행
① 가공
② 정상
③ 가공비율
② /① 수취
① 가공
② 위장
③ 정상
④ 위장가공비율 ②+③/① 합 계 97,803 96,992 63 99% 98,536 96,828 1,708 98% ‘08년 1기 97,055 96,991 63 99% 96,889 96,828 61 99% ‘07년 2기
• 무 신 고 - ‘07년 1기 205 0% 395 695 0% ‘06년 2기 543 0% 1,252 1,252 0% (나) 쟁점거래처는 ◇◇시 ◇◇구 ◇◇동에 130평정도 사무실에서 유○○부장 및 여직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 매출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당 업체는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임차하고 있다고 ◇◇시에 보고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형식을 갖춘 것으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것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입금 즉시 자료상인 유△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인출되거나, ◇◇석유 한○○의 계좌로 인출되어 당일 현금출금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매출처 주유소들이 영□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만 제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영□에너지(주)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세무서장이 판단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96,99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96,828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당해 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제시한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명세표 내역, 대금지급에 대한 통장사본 및 출하전표는 아래 <표2,3,4,5>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8.5.29. 경유 32,381,818 3,238,182 2008.6.09. 경유 31,890,909 3,189,091 2008.6.10. 경유 31,980,909 3,189,091 2008.6.30. 경유 31,454,545 3,145,455 계 127,618,181 12,761,819 <표3> 거래명세서 내역 (단위: 원)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경유 ℓ 20,000 1,781 32,381,818 3,238,182 35,620,000 경유 ℓ 20,000 1,754 31,890,909 3,189,091 35,080,000 경유 ℓ 20,000 1,754 31,890,909 3,189,091 35,080,000 경유 ℓ 20,000 1,730 31,454,545 3,145,455 34,600,000 총계 127,618,181 12,761,819 140,380,000 <표4> 청구인의 통장사본 출금내역 (단위: 원) 출금일자 내 용 금 액 처리점 2008.5.29. 전화이체 20,000,000 국민은행 작전점 2008.5.30. 전화이체 15,620,000 국민은행 작전점 2008.6.09. 전화이체 35,080,000 국민은행 작전점 2008.6.10. 전화이체 20,000,000 국민은행 작전점 2008.6.11. 전화이체 15,080,000 국민은행 작전점 2008.7.01. 전화이체 20,000,000 국민은행 작전점 2008.7.02. 전화이체 14,600,000 국민은행 작전점 총 계 140,380,000 <표5> 출하전표 내역 일 자 출하장 수송수단 제품 출하량(ℓ) 운반원 2008.05.29. 영□에너지(주) 영□에너지(주)
○○86자9331 1041DSL 0.003% 20,000 서□화 2008.06.09. 영□에너지(주) 영□에너지(주)
○○80바5823 1041DSL 0.003% 20,000 서□구 2008.06.10. 영□에너지(주) 영□에너지(주)
○○80바4198 1041DSL 0.003% 20,000 유□□ 2008.06.30. 영□에너지(주) 영□에너지(주)
○○80바4198 1041DSL 0.003% 20,000 유□□
(3) 처분청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운반원 유□□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착신이 금지되어 있어 연락불가하며, 운반원 서□화와 유선상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운송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없으며, 운송에 대한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며, 운반원 서□구와 유선상 통화하면서 출하전표상 차량번호가 ○○80바5823번이 아닌 ○○80아5823번인 것으로 나타나며,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시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사본을 받고 거래를 하였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서류를 보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며, 2008.12.5. 현재 다시 받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사본 3부와 출하전표상의 운반원 서□화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확인서상에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영
□에너지에서 수송의뢰하여 차량번호 ○○86자9331으로 SK○○정유에서 ○○주유소로 경유 400D/M(8,000리터)을 수송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다) 운반원 서□화의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 SK○○정유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간인 2008.5.1.부터 2008.6.30.까지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에 대한 출하내역 확인하여 본 바, 출하지 ○○정유 거래처 쟁점거래처 납지 청구인으로 출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지청 판결문(2008고합266외 5건 병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부장 유○○이 쟁점거래처와 (주)정◇에너지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이○○와 공모하여 아래 <표6>의 범죄사실일람표상의 내용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였다하였다 하여 유○○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범죄일람표(쟁점거래처-매출) (단위: 원) 순번 범죄일시 범죄장소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1 2008년 4월 경 영□에너지(주)사무실 영□에너지(주) 13,711,890,909 〃 〃 9,671,883,635 〃 〃 4,414,857,274 소계 27,798,631,818 2 2008년 7월 경 영□에너지(주)사무실 영□에너지(주) 21,224,454,553 〃 〃 10,860,408,182 〃 〃 12,018,678,181 소계 44,103,540,916 합계표 소계 71,902,172,734 3 2008.8.31. 영□에너지(주)사무실 영□에너지(주) 5,774,546,452 4 2008.7.31. 〃 〃 5,742,545,455 5 2008.9.30. 〃 〃 6,205,163,638 6 2008.7.31. 〃 〃 1,759,630,907 7 2008.8.31. 〃 〃 2,187,163,633 8 2008.9.30 〃 〃 2,632,298,183 세금계산서 소계 24,301,347,268 96,203,520,002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사업자이며,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 □□지방검찰청 □□지청 판결문(2008고합266외 5건 병합)의 범죄일람표상의 거래처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사업규모로 볼 때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000억원대 매출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것이 없고, 금융거래내역 추적결과 입금즉시 자료상인 유△에너지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인출하는 등의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과세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형사소송의 결과와는 별도로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곧바로 그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 할 것이고, 관련 거래가 진실한 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국심2006중 1978, 2006중1978, 2007.4.9.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 또는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