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착수한 이후부터는 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가 매매계약일 및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토지에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착수한 이후부터는 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가 매매계약일 및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2006.1.9. 쟁점토지(허가면적: 850㎡)에 대하여 개별행위목적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농산물가공시설)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07.1.15. 쟁점토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연면적: 165㎡)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년 12월 유○○(상호: ○○건설)과 쟁점토지상 옹벽 및 배수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 공사표준계약서상 도급계약금액은 60,000,000원, 착공년월일은 2007.12.2., 준공년월일은 2008.3.5.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 유○○이 작성한 2009.2.3.자 확인서의 내용은 “유○○이 쟁점토지상의 옹벽 및 배수로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건설로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두어달 공사를 하고 계약서상 준공일인 2008.3.5.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는 것이다. (다) 쟁점토지 양수인 김○○은 2008.5.8. ○○시장에게 쟁점토지상 건축공사시공자를 청구인(시공기간: 2008.4.5. ~ 2008.5.14.)에서 김○○(2008.5.15. ~)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은 2008.5.9. 김○○의 신고대로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건축관계자를 변경처리하였다. (라) 쟁점토지상 신축된 건물(○○도 ○○시 ○○동 21* 지상 일반 철골구조 165㎡)에 대한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착공일자는 2008.4.3., 사용승인일자는 2008.9.19.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2008.9.12.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마) 처분청이 작성한 2009.2.17.자 현지확인복명서의 내용은 “쟁점토지 매수인 김○○에게 확인한바 매수당시 옹벽 및 배수로공사와 성토가 완공되었고, 토지현황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작한 농작물은 없었다”라는 것이나,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수인 김○○이 2009년 3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매매계약시점인 2008.3.19. 당시 청구인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려고 성토작업을 마친 상태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전혀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농지였으며 매수인인 김○○이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대로 2008.4.3.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에도 계속 밭농사를 지으려 하였지만 김○○이 잘 설득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옹벽공사를 하였으나 이는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한 것으로 인근 농지와 경계 옹벽이 너무 낮아서 김○○이 다시 높게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다. (바) 임○○이 작성한 2009.3.24.자 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지대가 인근 비닐하우스보다 높은 관계로 인근토지에서 사용한 용수의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2002년 당시 쟁점토지 소유자인 임○○이 농업용수로인 배수로를 설치하였다”라는 내용이고, 청구인의 지인 엄○○이 2009년 10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쟁점토지와 인근 이○○이 보유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상 이○○의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이 철거비용 등을 요구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러한 사유로 엄○○이 청구인에게 옹벽 설치를 하여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편안히 농사를 지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라는 것이다. (사) 오○○이 2009년 10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오○○은 2007.11.18., 19. 2일에 걸쳐 쟁점토지상 농지에 15톤 덤프트럭 120대분 300만원(1대당 25,000원)을 받고 밭농사에 적합한 마사토로 성토작업을 해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다. (아) 인접 토지 소유자 이○○이 작성한 2003.7.10.자 이행각서의 내용은 “이○○이 구○○에게 쟁점토지에 있는 작물 및 시설물 일체를 2003.12.30.까지 완전 철거해주기로 각서”하고,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일부 매도인 구○○가 작성한 2003.7.10.자 이행각서의 내용은 “구○○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있는 작물 및 시설물 일체를 2003.12.30.까지 완전 철거해주기로 각서”한다는 것이다. (자) 대한지적공사 ○○○○본부 ○○시지사장은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2006.8.25., 2007.11.12. 2회에 걸쳐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다.
(2) 위와 같이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2006.1.9.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07.1.15.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연면적: 165㎡)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은 2007년 12월 경 유○○(상호: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상 건물이 착공되었던 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보다는 건물 신축을 위한 기반공사로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매수인 김○○은 매매계약체결후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2007.1.15. 받은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은 신축한 점, 심판청구시 제출된 김○○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김○○이 “매수당시 옹벽 및 배수로공사와 성토가 완공되었고, 토지현황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적시 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ㆍ구○○가 작성한 이행각서, 엄○○이 2009년 10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오○○이 2009년 10월에 작성한 확인서, 임○○이 작성한 2009.3.24.자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착수한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일 및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