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당시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3077 선고일 2009.12.14

토지에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착수한 이후부터는 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가 매매계약일 및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7. ○○도 ○○시 ○○동 21 전 453㎡를, 2003.7.22. 같은 동 217- 전 397㎡를 각 취득하고, 2003.8.20. 양 토지를 같은 동 21* 전 85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합필하여 2008.5.13. 김○○에게 쟁점토지를 650,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08.6.27.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농지대 토에 따른 세액감면(10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기는 하였 으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 인하여 2009.5.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03,050원을 경정ㆍ고 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2008.3.1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7년에 쟁점토지에서 콩, 깨 등을 경작하였고 이러한 밭농사의 파종은 적어도 4월~5월은 되어야 가능하므로 매매계약일 당시 농작물이 식재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아니되는 점, 청구인이 양도일전 약4개월 전부터 쟁점토지에서 옹벽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주위 토지 주민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인 점, 만약 쟁점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은 여전히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을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1.9.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07.1.15.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도 ○○시청에 제출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보면 2008.4.5. ~ 5.14.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이었고 2008.5.15.부터 매수인 김○○으로 변경된 점, ○○시장이 발행한 개발행위허가증에도 2008.5.2.부터 허가자가 매수인 김○○으로 변경된 점,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2008.3.19.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에 대한 계약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8.3.28.자 토지사용승낙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8.6.27.) 및 과세예고통지(2009.2.27.) 당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인 점, 심판청구시 제출된 매수인 김○○의 확인서와 달리 처분청이 2008.12.9. 현지 확인을 할 당시 매수인 김○○은 ‘매수당시 옹벽 및 배수로 공사와 성토가 완공되었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매매계약 당시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과세기간 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2006.1.9. 쟁점토지(허가면적: 850㎡)에 대하여 개별행위목적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농산물가공시설)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07.1.15. 쟁점토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연면적: 165㎡)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7년 12월 유○○(상호: ○○건설)과 쟁점토지상 옹벽 및 배수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 공사표준계약서상 도급계약금액은 60,000,000원, 착공년월일은 2007.12.2., 준공년월일은 2008.3.5.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 유○○이 작성한 2009.2.3.자 확인서의 내용은 “유○○이 쟁점토지상의 옹벽 및 배수로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건설로 사진을 찍어두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두어달 공사를 하고 계약서상 준공일인 2008.3.5.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는 것이다. (다) 쟁점토지 양수인 김○○은 2008.5.8. ○○시장에게 쟁점토지상 건축공사시공자를 청구인(시공기간: 2008.4.5. ~ 2008.5.14.)에서 김○○(2008.5.15. ~)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은 2008.5.9. 김○○의 신고대로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건축관계자를 변경처리하였다. (라) 쟁점토지상 신축된 건물(○○도 ○○시 ○○동 21* 지상 일반 철골구조 165㎡)에 대한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착공일자는 2008.4.3., 사용승인일자는 2008.9.19.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2008.9.12.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마) 처분청이 작성한 2009.2.17.자 현지확인복명서의 내용은 “쟁점토지 매수인 김○○에게 확인한바 매수당시 옹벽 및 배수로공사와 성토가 완공되었고, 토지현황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경작한 농작물은 없었다”라는 것이나,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수인 김○○이 2009년 3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매매계약시점인 2008.3.19. 당시 청구인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려고 성토작업을 마친 상태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전혀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농지였으며 매수인인 김○○이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대로 2008.4.3.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에도 계속 밭농사를 지으려 하였지만 김○○이 잘 설득하여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옹벽공사를 하였으나 이는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한 것으로 인근 농지와 경계 옹벽이 너무 낮아서 김○○이 다시 높게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다. (바) 임○○이 작성한 2009.3.24.자 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지대가 인근 비닐하우스보다 높은 관계로 인근토지에서 사용한 용수의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2002년 당시 쟁점토지 소유자인 임○○이 농업용수로인 배수로를 설치하였다”라는 내용이고, 청구인의 지인 엄○○이 2009년 10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쟁점토지와 인근 이○○이 보유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상 이○○의 비닐하우스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이 철거비용 등을 요구하여 분쟁이 있었고, 이러한 사유로 엄○○이 청구인에게 옹벽 설치를 하여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편안히 농사를 지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라는 것이다. (사) 오○○이 2009년 10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오○○은 2007.11.18., 19. 2일에 걸쳐 쟁점토지상 농지에 15톤 덤프트럭 120대분 300만원(1대당 25,000원)을 받고 밭농사에 적합한 마사토로 성토작업을 해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다. (아) 인접 토지 소유자 이○○이 작성한 2003.7.10.자 이행각서의 내용은 “이○○이 구○○에게 쟁점토지에 있는 작물 및 시설물 일체를 2003.12.30.까지 완전 철거해주기로 각서”하고,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일부 매도인 구○○가 작성한 2003.7.10.자 이행각서의 내용은 “구○○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있는 작물 및 시설물 일체를 2003.12.30.까지 완전 철거해주기로 각서”한다는 것이다. (자) 대한지적공사 ○○○○본부 ○○시지사장은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2006.8.25., 2007.11.12. 2회에 걸쳐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다.

(2) 위와 같이 나타난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2006.1.9.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07.1.15.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연면적: 165㎡)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청구인은 2007년 12월 경 유○○(상호: ○○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상 건물이 착공되었던 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보다는 건물 신축을 위한 기반공사로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매수인 김○○은 매매계약체결후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2007.1.15. 받은 건축허가에 따라 건물은 신축한 점, 심판청구시 제출된 김○○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김○○이 “매수당시 옹벽 및 배수로공사와 성토가 완공되었고, 토지현황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적시 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ㆍ구○○가 작성한 이행각서, 엄○○이 2009년 10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오○○이 2009년 10월에 작성한 확인서, 임○○이 작성한 2009.3.24.자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옹벽 및 배수로 공사를 착수한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일 및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